이란 외무 "美기지 공격, '자위권'에 따른 무력 사용..전쟁 원치않아"

양소리 2020. 1. 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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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이 미군과 연합군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내 미군 기지 두 곳에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이란 외무장관은 이번 공격이 자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이란은 유엔 헌장 51조에 명시된 '자위권 행사'를 고려해 결론을 내렸다"며 "그곳(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서 우리의 국민과 사령관에 대한 비겁한 무장 공격이 시작됐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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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헌장 51조 명시에 따른 판단"
"이라크 美기지서 비겁한 무장 공격 시작"
[모스크바=AP/뉴시스]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지난해 12월3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을 청취하는 모습. 2020.01.07.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이 미군과 연합군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내 미군 기지 두 곳에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이란 외무장관은 이번 공격이 자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이란은 유엔 헌장 51조에 명시된 '자위권 행사'를 고려해 결론을 내렸다"며 "그곳(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서 우리의 국민과 사령관에 대한 비겁한 무장 공격이 시작됐다"고 썼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유엔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국가의 고유 권리로 인정한다

자리프 장관은 이어 "우리는 긴장 강화, 혹은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스스로를 방어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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