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이상거래 1333건 조사 중.."투기·불법 엄정 대처"

이철 기자 2020. 1. 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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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에 이어 부동산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333건에 대한 2차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시장 불법행위와 비정상 자금 조달 등이 이루어진 이상거래에 대한 폭 넓고 집중적인 조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합동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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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합동조사 진행 중..끝나는대로 3차 조사 돌입
2월 상설조사팀 신설.."조사 대상, 서울서 전국으로 확대"
26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12·16 부동산 대책 내용이 붙어 있다. 2019.12.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에 이어 부동산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333건에 대한 2차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차 조사가 끝나는대로 3차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향후 부동산 불법·편법 거래에 대한 강도높은 시장감시가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신고된 거래분까지 확인해 추출한 이상거래 중 매매계약이 완결돼 조사가 가능한 1333건에 대해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편법증여 등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도 계속 실시하는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진행 중인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지난해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과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확인해 조사대상 1536건 중 991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후 탈세 의심 532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23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10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탈루혐의자 10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2차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2차조사 이후 바로 3차 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거래 신고된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확인한 결과 2개월 간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4만508건 중 약 2900건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했다"며 "추출한 이상거래 사례는 매매 계약 완결 여부 등을 확인해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부터는 지난해 8월2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에 실거래 조사권한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국토부·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조사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해 고강도의 집중 조사를 전방위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시장 불법행위와 비정상 자금 조달 등이 이루어진 이상거래에 대한 폭 넓고 집중적인 조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합동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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