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세월호 유족 사찰에 당시 靑 가담..수사 요청"

김수연 2020. 1. 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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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유가족들의 내밀한 개인정보를 불법 사찰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청와대도 여기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특조위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옛 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가 사찰했다는 핵심 증거로 제시한 자료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의 포털 닉네임과 생년월일, 학적은 물론 통장사본과 주민등록증 사진까지 세밀하게 기록됐습니다.

또 다른 보고 메일에는 부정적인 여론 형성에 이용할 수도 있는 유가족들의 '무리한 요구'를 수집해달라는 지시까지 있습니다.

특조위는 이런 식의 불법 사찰 관련 기무사 보고가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627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 35건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 5명에게도 보고됐고, 칭찬이나 격려금을 받기도 했다며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호승 / 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장> "(그동안) 공모했을 것이란 혐의를 받는 청와대 등 윗선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사찰의 실질적 피해자는 유가족이며 그 배후에 청와대의 그림자가 있음을…"

또 기무사 부대원들 역시 피해자가 아니라 사찰 가해자라고 판단했다며, 상사계급 이상을 포함해 모두 71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유경근 / 4·16 가족협의회 전 집행위원장> "굉장히 충격이었고요. 과연 군 정보기관이 우리를 감시할 만큼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가…가족협의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특조위는 기무사 관련 자료가 수만 쪽에 달해 사찰 이외 분야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한 뒤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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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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