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황교안·나경원 지시..회의 방해 역할 분담"

오현석 2020. 1. 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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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작년 4월 국회 충돌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 대표가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의원들이 여기에 따라서 움직인 '공동 범행'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4월 23일이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지난해 4월23일)] "행동으로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지난해 4월 23일)] "저희는 그래서 오늘부터 일단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투쟁에 돌입합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틀간 다섯 차례 모여 결의를 다지고 작전을 짰습니다.

검찰은 "당 대표와 원내지도부 계획에 따라" 한국당 의원들이 움직였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채이배 의원 감금, 국회 의안과 접수 방해, 회의장과 복도 점거 농성까지.

위원회별 점거와 비상대기조를 편성해 계획을 수립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지도부가 내린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도 공개됐습니다.

정치개혁특위 회의장인 445호 앞을 방문한 나 전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을 향해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하시라", "운영위원장실은 한 층 아래 있어요"라고 말하며 회의 저지를 직접 독려했다는 겁니다.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은 카카오톡을 이용해 이런 지시를 전달하고, 각 현장 상황과 여야 4당 소속 위원들의 소재를 실시간 공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한국당 의원들은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지난해 4월)] "하루에도 역사상 없었던 그런 일들을 두번 세번 하고 있는 거에요. 이런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이에 따라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혐의는 다른 의원들보다 더 무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 2명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 원에 약식 기소된 만큼 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과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영상취재: 방종혁 / 영상편집: 문철학)

오현석 기자 (oh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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