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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군사보호구역 14개 지역 7709만6000㎡(2312만여평) 해제한다"

김윤나영 기자 입력 2020. 01. 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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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7709만6000㎡(2312만8800평) 정도의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당정은 통제보호구역 중 4만980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보호구역 해제 지역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를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지역의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라면서 “군사시설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하고, 인천을 비롯한 충북 충주와 경남 창원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방정부 요청 사항인 민통선 조정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논의해 향후 대책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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