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세월호 부실 구조' 구속 영장 기각..이유는?

권준영 2020. 1. 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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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모 전 서해해경 상황담당관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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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 이모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과 여모 제주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뉴시스]

임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등에 의하면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사고 발생 후 본건 영장청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수사 및 조사 진행경과,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수준, 출석관계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직업 및 주거관계 등의 사정과 재난구조 실패에 관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사안의 성격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모 전 서해해경 상황담당관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를 심사한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의 존재와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5년 현장지휘자에 대한 형사처벌 전례 등에 비춰 상위직급자인 피의자들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다"며 "다만 사고 발생 시기, 이후 수사 및 조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과 내용, 피의자의 현재 신분이나 지위 등 여러 사정과 아울러 '조난사고 구조 담당자의 상황판단 및 대응조치'에 관한 법적 평가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사건의 성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 당시 구조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역사의 수치"라며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가 해경지휘부 6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을 유가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들은 "그들은 참사 이후 책임을 피하기 위해 온갖 권력을 동원해 공문서를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했던 자들이다"라며 "검찰 특수단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준비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잔악무도한 자들을 구속하지 못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재판부의 판단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가로막는 행위다"라며 "사법부의 오만무도한 구속영장 기각 판결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해경지휘부의 인권만큼 우리 304명 희생자들의 생명권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며 "무너진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을 구속영장 재발부로 다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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