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지휘부 영장 기각.."역사의 수치" 유가족 '탄식'

최경재 2020. 1. 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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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김석균 전 해양 경찰 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수뇌부 여섯 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 됐습니다.

형사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구속 수사 필요성은 없다는 건데요.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 단체들은 "진상 규명을 막는 행위"라고 반발 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대기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빠져 나옵니다.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무거운 마음 뿐입니다."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 심사를 받은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전직 해경 수뇌부 6명 모두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 과실에 의한 형사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분명히 밝히면서도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희박한 만큼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세월호 특수단이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부터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에는 일정 부분 차질이 예상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성명을 통해 진상 규명을 막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고 공문서까지 조작한 이들인데도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향해 "구속 사유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자료를 준비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고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법률 대리인단도 "형사 책임을 묻고 침몰 원인을 밝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국민의 상식과 정서에 반하는 재판이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이상민)

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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