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한국당 불참 속 본회의 상정..표결은 보류

송윤경 기자 2020. 1. 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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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9시 50분 무렵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상정된 법안은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수정안이다.

자유한국당은 애초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문 의장은 수사권 조정법안을 상정하면서 “무제한 토론요구서가 제출됐습니다만 현재까지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없습니다, 있으십니까?”라고 물었고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문 의장은 무제한 토론을 종결한 후 본회의를 정회했다.

이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은 오는 13일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때 또다른 수사권 조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까지 모두 처리하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투표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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