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해경 지휘부 구속 기각, 진상규명 막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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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제대로 구조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해경 간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 기각하자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막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오만무도한 구속영장 기각 판결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피해자 가족들은 이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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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제대로 구조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해경 간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 기각하자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막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오만무도한 구속영장 기각 판결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피해자 가족들은 이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피의자들은 참사 이후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온갖 권력을 동원해 공문서를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가짜 기자회견을 열었던 자들”이라며 검찰 특수단에 해경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세월호 참사 법률 대리인단도 “해경의 핵심 책임자인 피의자들은 지금도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크고 도주의 우려가 크다”며 “법원의 기각 결정에 심심한 유감과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고, 침몰 원인을 밝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국민의 상식과 정서에 반하는 재판 진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법원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판사와 신종열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김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해경 전·현직 간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안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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