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세월호 실종자 유실' 은폐 가담 정황
[경향신문] ㆍ기무사 ‘해군총장 첩보제공’ 문건에 “유출 각별 유의”
ㆍ보고받은 국방장관은 ‘군 잠수사 입단속’ 지시
ㆍ해경 간부 6명 구속 기각에 유족 반발…검 “추가 수사”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과 국방부가 해경의 실종자 유실 가능성을 은폐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구조 책임자였던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9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보안지원사령부) 세월호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의 2014년 6월 문건에는 “SSU 대원, 사고 당일 희생자 수습간 해경의 실수로 유실된 시신이 있다, 고 제기” “UDT 대원, 해경이 희생자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유실되는 것을 목격했다, 고 언급”이라고 쓰여 있다. 당시 해양수산부와 해경은 세월호 참사 직후 실종사 수색을 총괄했다.
기무사는 “관련 내용이 대외로 유출될 경우, 사실 여부를 떠나 심각한 논란이 예상되는 바, 군 잠수사 언행에 각별히 유의토록 교육 필요”라고 썼다. 기무사는 조치 의견으로 ‘해군총장 첩보제공’이라고도 했다. 문건에는 해군과 국방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실 가능성 은폐에 가담한 정황이 나온다. 기무사의 ‘첩보제공 조치결과’ 문건을 보면 해군 205부대장이 해군차장에게 “대외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논란이 예상되므로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첩보 제공(6월7일)”이라고 나와 있다. 차장은 다시 해군 구조전대장에게 “근거 없는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포되지 않도록 군 잠수사들에게 철저히 교육하라고 지시(6월7일)”라고도 쓰여 있다.
국방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기무사는 문건에 “장관께서는 지난 6.9 해군총장에게 실종자 탐색구조 작전에 투입된 군 잠수사들의 대외유출 방지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했음”, “장관, 6.9 해. 총장으로부터 세월호 현안보고 청취간 SSU, UDT 장병들이 대외로 유출하지 않도록 하라”고 썼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 2014년 6월9일 해군참모총장에게 실종자 유실 가능성을 보고받은 뒤 입단속을 시킨 정황이다.
기무사 문건에는 군이 구조에 참여한 군인들의 내부고발을 막으려 했던 정황도 있다. 문건 곳곳에는 “군의 형식적 구조활동 관련 양심선언 등 활동 규명”, “세월호 구조작업 지원 장병 중 양심선언 등 돌출행동 우려자 사전 발본색원 병행” 등이 적혀 있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구조 과정에 책임이 있는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청구한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9일 0시30분쯤 해경 간부 6명 모두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김 전 해경청장을 비롯한 전·현직 해경 간부 6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2015년 현장지휘자에 대한 형사처벌 전례 등에 비춰 상위직급자인 피의자들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다”,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 관련 형사판결 등에 의하면 지휘라인에 있던 피의자가 업무상 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검찰은 참사 당시 대규모 사상자 발생이 해경 간부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해경 간부들은 참사 당일 세월호와의 교신 시도·선내 진입 구조·탑승자 탈출 지시 등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오만무도한 구속영장 기각 판결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피해자 가족들은 이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사법부는 공문서까지 조작한 이들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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