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추미애 인사 부당함, 2000명 검사는 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20. 1. 10. 09:24 수정 2020. 1. 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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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사, 美 워터게이트 생각나
좌천 아니라 승진이다? "교언영색"
추미애식 인사 하달, 중립성 위배
항명했다? "싫으면 나가란 소린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엊그제 있었던 법무부 검찰 인사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어제 하루 종일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일단 한국당이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계획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을 해서 인사 절차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여전한 건데 어제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 얘기를 들어봤고요. 오늘은 어제 약속드린 대로 한국당 목소리 듣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연결을 해 보죠. 주 의원님,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사진=연합뉴스)
◆ 주광덕> 안녕하세요. 주광덕입니다.

◇ 김현정> ‘망나니 정권, 탄핵을 해야 한다, 검찰 대학살이다.’ 이렇게까지 거친 말이 어제 한국당에서 쏟아져나왔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심각하게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 주광덕> 대통령께서 완전히 검찰총장을 임명한, 6개월 전 말씀하고 전혀 다른 지금 인사권 행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어떤 감찰 농단이나 선거 농단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자 그 수사하는 검사들을 다 좌천시키고 정말 이게 어떤 보복 인사다, 이것은 어떤 인사 참사다, 인사의 폭거다.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이런 일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권력이 자신들의 비리와 불법을 수사하는 국가 최고 수사 기관의 수사 검사들을 수사 중에 있는 상태에서 다 해산시키고 아주 한직으로 좌천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민주주의의 후퇴고 정의를 포기하는. 그리고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한 이것은 보복 인사고 탄압 인사다. 결국 대한민국 최고 수사 기관을 죽이는 대통령의 인사권은 이건 불법이고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좌천’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어제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을 때, 수사 진행 중인 검사를 왜 인사 조치하냐고 하시는데 그럼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검사가 어디 있느냐. 다 누가 자리를 옮기든 상황은 마찬가지인 것이고 또 좌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좌천이 아니라 승진이다. 내용을 잘 보면 이건 승진한 거지 좌천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 주광덕> 그건 교언영색이고요. 2000명이 넘는 검사나 우리 상식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번 인사는 완전한 정권을 수사하는 검사들한테 칼을 완전히 빼앗아버리는 그런 수사고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때 상원의 청문회나 특검을 통해서는 닉슨이 워터게이트를 직접 지시했다. 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닉슨이 갑자기 73년 10월 인가요. 특별검사 폭스를 전격적으로 해임을 합니다. 그런데 해임 직접권자인 법무부 장관한테 해임시키라고 했더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부당한 지시라고 해서 거부하고 사임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주광덕>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도 또 사임을 해요. 그래서 당시 법무부의 실장에 불과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 특별검사를 전격으로 해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미국의 모든 언론에서 ‘토요일 밤의 학살이다’ 그 이후로 미국의 국민의 민심이 닉슨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닉슨은 탄핵 직전에서 사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지금 케이스입니다.

◇ 김현정> 그 당시의 케이스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같다고 겹쳐 보이세요?

◆ 주광덕>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신과 자신의 측근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전격적으로 좌천시키고 수사팀을 사실상 무력화시켜서 해산시키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한국당에서는 지금 추미애 장관 탄핵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걸 넘어서 대통령 탄핵까지도 갈 사안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주광덕> 혐의가 밝혀지고 사실 관계가 밝혀지면 그런 것도 결코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죠. 더군다나 검찰은 우리가 준사법 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정부에 속해 있지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재판을 하는 법관들과 거의 유사하게, 국가 수사를 하는 것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 국민적 시각에서 엄정하고 정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건 사법 작용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법 앞의 평등처럼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의 검찰의 본질적인 사명을 대통령이 인사권을 남용해서 그것을 파기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분노하는 거고 언론에서도 민주당 의원이나 청와대 그다음에 정부에서 아무리 변명을 해도 분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인사권 남용이다. 지금 그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 주광덕> 인사권의 남용이고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정말 남용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한테 인사권을 이렇게 행사하라고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표적 수사를 했고 과잉 수사를 했고. 즉 수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책성 인사를 하는 것이다라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이런 분들의 평가도 있던데요? 그래서 잘한 인사다. 이런 말씀도 있던데요?

◆ 주광덕> 그건 정말 저희로서는 국민들과 함께 상식에 반하는 말씀이고 그것은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로서 어떤 최소한의 양심이나 부끄러움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지금 한국당은 좀 심각하게 보신다는 거. 지금은 검찰 인사의 내용적인 면을 말씀하신 거고요.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제 사실은 국회에서 설전이 있었던 가장 뜨거웠던 부분은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검찰청법 34조 1항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진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검사를 임명하고 보직을 부여한다. 이 경우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과연 검찰총장의 의견을 법무부 장관이 들었는지. 아니면 듣자고 했는데 검찰총장이 응하지 않은 건지. 어제 이걸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어요. 잠깐 추미애 장관의 국회에서의 답변을 직접 들어볼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정점식 의원 “법무부 장관의 검사의 보직에 관해서 대통령께 제청할 때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한 시간 이상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위원회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 김현정> 1시간 동안 통화를 했고 6시간을 기다렸다. 검찰총장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검찰총장이 안을 만들어서 어떤 장소로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 이거는 항명이다, 명을 거역한 거다. 이렇게 추 장관이 표현하더군요?

◆ 주광덕> 그것은 추 장관이 검찰청법 34조의 규정의 본질적 의미를 완전히 망각하고 하시는 잘못된 말씀이고 지금까지 그러면 왜 대한민국 법률 규정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제청한다고 그게 명백히 규정돼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하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인사 하는 법무부에서 인사안을 짜서 검찰총장과 사실상은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상 직접 만나서 이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나중에 최종 인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인사안에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안을 올릴 때 대통령도 여기 검찰총장의 서명, 사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법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검찰총장과 협의하라는 것이지 추미애 장관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런 인사안도 없이 ‘총장, 당신 이번 인사를 내가 할 건데 인사에 대해서 생각 있으면 한번 말해 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 김현정> 그 안을 총장님이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누가 먼저 안을 내느냐의 문제는…

◆ 주광덕> 아니, 그 안은 항상 법무부가 하는 겁니다. 법무부가 검찰 사무. 그러니까 검찰 인사에 대한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도 또 법무부의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에서 인사안을 만들어서 항상 제3의 장소에서 법무부 장관과 총장이 이것을 의견을 서로 교환했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실, 과천에 가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장관, 검찰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오히려 위배됩니다.

◇ 김현정> 제3의 장소에서 만났어요, 늘?

◆ 주광덕>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장관실에 가고 안 가고가 장소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국민들 보기에는. 일단 두 분이 만나서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 주광덕> 물론 그렇습니다.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장소는 어디에서든지 좋다 하더라도 인사를 하는 장관께서는 인사안을 마련하고 나서 검찰총장하고 의견을 들어야죠. 아무 인사안은 제시도 안 하고 그냥 당신 말이야, 총장. 내가 앞으로 검찰 인사 할 건데 인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 이건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전례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전에는 이렇게 검사장 승진이나 고검장 승진 그리고 검사장의 전보 인사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만나서 1차적으로 서로 얘기를 하고 또 안을 만들어서 다시 만나서 구체적으로 더 하고 이래서 거기다가 인사안에 총장이 이렇게 서명하고 이런 것이 오히려 보통 예였고 이제 검사장 이하 차장 검사나 부장 검사 이하 검사 할 때는 인사안을 법무부에서 짜서 검찰국장이 대검에 가지고 가고 총장한테 주면 총장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하는 과정에서 2-3일씩 걸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께서는 오직 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고 마치 오라 그러는데 안 온 것이 내 명을 거역한 거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지금까지 법무부 검찰 인사에 관해서 장관과 총장 간에 이렇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인사는 보통 검사장 이상 보직을 하면 1년 정도 임기를 하고 나서 인사를 하는데 지금 6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 수사하는 이런 검사장들을 다 지방 한직에 보낸 것이거든요.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은 이거 다 압니다, 지금. 너무나 이게 부당하고 절차도 위반이고. 실질적으로 이 법 규정이 운영돼왔던 지금까지 관례와 실질적인 이 법의 입법 취지상은 지금 장관의 말씀은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 윤석열에 대한 공격 내지 사실상 윤석열에 대한 불신임 내지 ‘총장 너 저거하면 그만둬라.’ 이런 압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총장 싫으면 그만둬라. 이런 소리로 들리세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9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인사를 규탄하며 '법무장관 추미애'라고 적힌 현수막을 찢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주광덕>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내 명을 거역했다는 말이 그게 지금 이 실질적인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전체적으로 보면 내 명을 거역했다라는 말은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쓸 수 없는 말입니다.

◇ 김현정> 명을 거역했다는 게 일종의 항명했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 주광덕> 그렇죠. 그러면 결국 나가라는 소리 아닙니까?

◇ 김현정>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나가라는 소리다?

◆ 주광덕> 대한민국 어쨌든 국가 공무원인 공직자가 명을 거역한다. 인사권자의 명을 거역한다. 그러면 항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명하는 사람은 너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히 민주당에서도 대표적인 이낙연 총리까지도 법무부 장관한테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이번 일에 대해서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해라. 검찰 최고 사무 감독자로서. 그것은 결국은 굉장히 검찰총장 몰아내겠다는 당정청의 메시지 아닙니까?

◇ 김현정> 지금 보면 윤석열 총장은 계속 열심히 일하겠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힌 걸로 알려졌잖아요. 계속 일을 할 거라고 보세요? 수사를 계속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 주광덕> 일단은 본인이 이번 인사 협의 과정이나 수사한 수사 내용이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도 했고. 좌천되는 간부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할 일을 했다.

◇ 김현정> 그렇게 말했다죠?

◆ 주광덕>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한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지금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물러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복 인사를 당하고 어떻게 보면 숙청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인사 탄압을 당하지만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 김현정> 안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주광덕> 우리가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죠. 그렇지만 검찰총장으로서 제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큰 장애물이 많다는 것이죠.

◇ 김현정> 여기까지가 한국당의 의견. 주광덕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 주광덕>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법사위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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