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본, 어업협정 등으로 독도 분쟁지역화 노린다

한국일보 2020. 1. 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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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독도는 섬으로써 국제법이 인정하는 12해리 영해, 24해리 전관수역,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런데 과거 일본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어업협정 등을 강요당하여, 현재 한국은 국제법이 정하는 해양영역을 전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한국의 독립으로 인한 한일 해양경계에 대해, 최초로 1946년 1월 SCAPIN(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각서) 677호로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다’라는 단서와 함께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경계로 ‘한국의 관할권과 통치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당시 국제법이 정한 3해리 영해를 확보했다. 그해 6월 SCAPIN 1033호(맥아더라인)로 독도기점 12해리까지 일본어선의 접근을 금지함으로써, 독도기점 12해리까지 어업을 위한 해양영역을 확보했다. 그런데 그 후 일본이 지속적으로 해양영역 확장을 시도하여 1949년 SCAPIN 제2046호(맥아더라인)로 독도기점 3해리까지 어업을 위한 한국의 해양영역이 축소되었다.

둘째, 1951년의 대일평화조약에 의한 한일 해양경계에 대해, 대일평화조약이 독도의 지위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1946년 SCAPIN 677호에 의한 한국영토 인정이 부정되거나, SCAPIN 제2046호에 의한 독도기점 3해리 해양영역이 축소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 국제법이 정한 독도기점의 ‘3해리’의 영해와 기존의 맥아더라인에 의한 3해리의 해양영역에 대한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셋째, 1952년의 평화선(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에 의한 한일 해양경계에 대해, 대일평화조약이 비준됨에 따라 1952년 4월 맥아더라인이 철폐되는 상황이라서 이를 대신할 만한 한일 해양경계가 필요했다. 한국은 기존의 해양경계가 사라짐으로써 한일간에 생길 마찰로 인한 주권침해를 막기 위해 평화선을 선언했다. 평화선은 기존의 맥아더라인이 인정한 독도기점 3해리를 넘어 대략 독도기점의 8해리 지점을 지나가는 경계선으로 맥아더라인을 넘는 해양영역을 확장하였다.

넷째, 1965년의 한일 어업협정에 의한 한일 해양경계에 대해,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을 왜곡 해석하여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독도기점 8해리의 해양주권을 선언한 평화선을 불법조치라고 하여 철폐를 요구했다. 한일협정에서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양국의 독도밀약으로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현상유지’를 인정하여 마치 큰 양보한 것처럼 해서 그토록 갈구했던 평화선을 철폐했다. 그 대신에 한국의 해양영역으로는 영해 3해리와 독도주변 12해리의 접속수역을 인정하고 그 이외 지역을 공동규제수역으로 정했다. 이로 인해 기존 독도기점 8해리 내측으로 이루어진 평화선에 의한 해양영역이 상당 부분 공동규제수역으로 변경되어 한국의 해양영역을 축소시켰다. 그리고 1974년 한일 대륙붕조약에 의한 해양경계에 대해서는 대륙붕조약이 한일어업협정에 준하는 경계선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해양영역이나 독도 영유권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여섯째, 1998년의 신한일 어업협정에 의한 해양경계에 대해, 신한일 어업협정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구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상황에서 한국이 독도를 한국의 해양경계선 내에 포함시키기 위해 울릉도 기점과 일본의 오키섬 기점의 경계를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두 지점을 직선기선으로 해서 양국의 주장이 합치되지 않는 부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공동관리에 해당하는 중간수역(수역 내에 독도가 위치함)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국이 독도 영토와 12해리 영해 주권만을 확보하고 있지만, 국제해양법협약은 1958년 접속수역 12해리, 1973년 12해리 영해와 24해리 접속수역으로 개정했고, 한국은 1978년 기존 3해리에서 12해리 영해로 변경했다. 또한 1982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채택되었는데, 한국은 1996년 이를 수용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날 한국이 독도를 섬으로서의 영토주권을 확립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현재 잠정조치에 불과한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여 일본의 정치적 요구에 의해 축소된 국제해양법상 인정하는 독도 주변의 해양영역을 회복하는 일이 너무나도 시급하다.

최장근 대구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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