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돈전달책 1심서 모두 실형..조국 관련 첫 판단

이장호 기자 2020. 1. 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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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돈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 2명이 유죄가 모두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씨와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채용 지원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 2건에 모두 관여해 채용 대가로 2억1000만원을 받아 일부 수수료를 챙기고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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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전 장관 동생과 공범 관계 모두 인정
각각 징역 1년6월·1년 실형.."죄질 무거워"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학원(웅동중학교)/뉴스1 © News1 강대한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돈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 2명이 유죄가 모두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박모씨(52)와 조모씨(45)에게 각각 징역 징역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정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고, 조씨를 도피시킨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정 교사 채용을 대가로 1억 3000만원과 8000만원을 받아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사실로 기소됐다"며 "또 박씨는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조씨를 도피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으로서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동생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씨는 배임수재·업무방해·범인도피 혐의를, 조씨는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박씨와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채용 지원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 2건에 모두 관여해 채용 대가로 2억1000만원을 받아 일부 수수료를 챙기고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박씨는 채용 비리 과정에서 교사 채용 필기시험 문제지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와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조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도 받는다.

조씨에게는 채용비리 1건에 관여해 8000만원을 받아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떼고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넨 혐의가 있다. 조씨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8000만원은 앞서 박씨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넨 2억1000만원에 포함된 금액이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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