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억 횡령·탈세' MB 처남댁 권영미씨, 1심서 집행유예

이장호 기자 2020. 1. 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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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 권영미씨가 1심에서 대부분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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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표이사 선임·지급액 보면 정당행위 아냐" 횡령 인정
일부 조세포탈 혐의만 무죄.."피해회복 한 점 고려 형 정해"
© News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6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 권영미씨가 1심에서 대부분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금강 주식회사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씨의 홍은프레닝 대표이사 선임·사임 경위나 이후 등재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을 종합하면 권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그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있는 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지급액수 또한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금강 감사로 이름만 올린 뒤 허위 급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권씨가 금강 감사로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강 대표이사가 결국 권씨를 감사로 등재해 보수 명목으로 돈을 줘 결국 횡령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강이 권씨의 개인기사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도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강의 법인세 포탈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양형 이유에 대해 "권씨는 홍은프레닝 자금 6억원, 금강 자금 50억원 상당을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두 회사가 사실상 1인 회사거나 소주주들이 소유한 회사지만, 회사와 이해관계를 가진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위협까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강 횡령 관련 36억원을 반환해 피해회복을 했고, 포탈한 법인세 전부를 납부한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회사로 밝혀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회사자금 60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7억1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각각 감사와 대표이사로 이름만 올린 뒤 허위 급여를 받고 회사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강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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