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김지형, 과거 판결 보면.."

박용진 입력 2020. 1. 10. 11:51 수정 2020. 1. 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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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삼성그룹이 준법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라는 조직인데요. 내부 변화를 이끌 모범적 선례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진짜 성역 없는 감시가 가능할까. 실효성이 있는 독립기구가 될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은 이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삼성 저격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일단 삼성이 만든다는 준법감시위원회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까?

[박용진]

그분들이 발표하신 내용으로 보면 삼성이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 탈법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감시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 같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문제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감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다 이재용 부회장의 위임과 부탁과 허락과 이런 걸 통해서 된다는 거니까 제대로 감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죠.

[앵커]

기대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얘기를 먼저 해 주셨는데. 일단 시기와 관련해서 지금 말들이 나옵니다. 다음 주가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박용진]

저는 내부감시위원회와 관련해서 이게 원래 제안은 사실상 파기환송심을 했던 재판부가 했다는 것이 조금 독특한 경우고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요구한 사안을 삼성 측에서 받아들여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걸 적극적으로 설치했다. 혹시 이것이 감형 조건으로 정상참작 대상이 되려고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이게 진정성이 있는 행위냐. 이걸 가릴 수 있는 가늠자가 어디에 있냐면 말이 좋아서 내부준법감시기구인데요. 사실 이미 우리나라 제도에도 있습니다. 내부고발인제도가 있고 내부고발인을 보호하는 보호제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삼성이 지난 과거에 삼성 내부의 범죄행위, 탈법, 불법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고발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김용철 변호사만 예를 들더라도 삼성 내부에서 이건희 회장이 4조 5000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조성해서 그 큰 충격을 줬는데 그 김용철 변호사가 내부고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에게 삼성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사과를 한 적이 있나요, 내부고발자들에게? 그런데 이런 멀쩡한 내부고발인제도는 그냥 눈 감고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사과나 배려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또 하나 시늉내기용으로 그리고 감형를 위한 어떤 핑곗거리로 이걸 만드는 건 아니냐. 당연히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실질적인 내부고발자 보호가 보강돼야 된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 이것이 양형수준을 낮추는 명분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과거 죗값의 면죄부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파기환송심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주문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삼성에서는 만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박용진]

삼성으로서는 그렇게 시켰으니까 우리가 만든다라고 하지만 진짜 걱정되는 건 이런 거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어이 없어 하는 그동안의 양형판단 기준 중에 심신미약 상태 그래서 술을 많이 마셔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했다는 식으로 해서 그동안은 다 감형 대상이었거든요. 재판부의 재량에 의해서 많은 사안들이 감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형 기준으로 보면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사실상 10년 이상의 징역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몇 가지 조치들을 통해서 재판부가 요구하고 제시했던 걸 삼성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니 감형해 줍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전에 이건희 회장과 관련해서도...

[앵커]

그런데 재판부가 이런 요구를 한 건 뭔가 반영을 하겠다, 이런 의지는 아니었을까요?

[박용진]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다.

[박용진]

이건희 회장도 원포인트 사면을 받았을 때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그걸 핑계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뒤를 열어보고 수사를 해 보니 사면 관련 대가로 여러 금품이 오고갔다고 하는 게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 중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울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이 되게 우울해서 이런 걱정들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앞서 잠시 우려는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중요한 건 기구가 만들어진 이상 얼마나 독립적인 기능을 할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독립기구로 설치가 됩니다마는 이게 법적 기구는 또 아닌 거죠?

[박용진]

법적 기구도 아니고 그냥 이재용 부회장이 어느 날 아침에 이재용 부회장이 일어나서 기분 나쁘면 없애면 되는 거예요.

[앵커]

강제성이 없다.

[박용진]

강제성이 전혀 없죠. 그리고 권한도 아무것도 없고요. 내부감시를 어떻게 할래 하면 그리고 스크린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건 김지형 위원장 자체가.

[앵커]

지금 위원장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진]

그렇습니다. 전 대법관이신데. 이분이 대법관으로 있을 때 삼성 이건희로부터 이재용으로 넘어가는 경영권 승계 문제의 첫 번째 일이었던 에버랜드 전환사태와 관련한 판결을 무죄를 내린 분이에요. 그 사건이 1심, 2심 다 유죄였고요.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된 삼성특검 때 비자금 사건 특검 때 특검인 조진웅 특검도 이 재판 결과는 잘못된 결과라고 공식적으로 한탄만 한 문제가 많고 논란이 많았던 그 재판을 김지형 대법관이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한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이 경영권 승계에 관련해서 준법감시위원장이다. 알파와 오메가에 딱 그 양반이 서 있는 거죠. 저는 납득이 잘 안 돼요.

[앵커]

그런데 또 반면에 이분이 상대적으로 보면 진보성향의 대법관으로 분류가 되고요. 노동법 관련해서도 전문가다. 이런 점들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박용진]

그분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판결로 얘기해야 되죠. 판사는 판결로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데 그 판결 자체가 석연치 않은 판결이었고 삼성특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만큼의 문제가 많았던 재판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그럼 왜 그때 그렇게 했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놓고 계속해서 그동안 삼성과 여러 가지 관계를 맺어왔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반도체 백혈병 관련 중재위원회 위원장도 맡으시면서 삼성으로부터 계속해서 역할을 맡아오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내부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삼성이 정말로 경영권 승계라든지 탈법, 불법 관련돼서 내부감시를 해달라고 하면 김용철 변호사 같은 사람 그런 분을 모셔다가 해야죠, 가장 무서운 사람을.

[앵커]

진정성이 있으려면.

[박용진]

그렇습니다. 이건 시늉에 불과하고 이건 시늉에 불과하고 감형을 위한 조치가 아니냐, 바로 이런 여러 가지 근거가 다 있어요.

[앵커]

어쨌든 김지형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지금 위촉이 됐고요. 그런데 김지형 변호사조차도 삼성의 진정성을 내가 확신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준법감시가 그렇다면 앞으로 실효성을 가지려면 어떤 점들이 보강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용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준법감시위원회 이걸 주목할 필요도 없고요.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우리 법이 보장하는 내부고발인제도를 착실하게 수행하고 이행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과거에 저질러진 삼성의 불법과 탈법. 노동조합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조차도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못 만들게 하던 그런 황당한 법 위에 서 있는 삼성에 대해서 우리 법과 제도 위에서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잘못된 것은 처벌받아야 다시는 반복되지 않죠. 과거에 있는 거 불문하고 앞으로 잘할게요. 시늉만 하려고 하면서 지금 벌써 우리가 이 기구가 무슨 역할을 할지 주목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다 눈 가리고 아웅이고요. 내부고발인들, 내부고발자들, 삼성의 불법을 내부고발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과부터 하시는 게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말씀만 해 주셔서. 삼성이 2006년 엑스파일 때도 그렇고 2008년 비자금 때도 그렇고 쇄신안 발표했는데 이제 지키지 않은 점이 많아서 아마 이런 우려의 시선이 나오는 걸 텐데. 그렇다면 어차피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진 것에 다른 기업의 모범사례로 만들려고 하면 어떤 점을 삼성이 더 유념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기는 하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전혀 없습니까?

[박용진]

삼성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접근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마스터키를 줘야 돼요.

[앵커]

마스터키를 줘야 한다, 자료접근과 관련해서?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 내부에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예전에는 TF가 하던 그런 행위를 이 감시기구에서 접근하려면 회의체로 되겠어요? 상시적으로 그걸 감시하고 감독하고 체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건 없이 그럴싸한 사람들 모셔다 놓고 이걸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실효성도 없고 국민적 지탄만 받고 나중에 또 돌아보면 우리가 삼성으로부터 어떤 준법에 대한 다짐이나 이런 걸 받지 못한 채로 그냥 쇼에만 넘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삼성계열사의 수준은 내부자료로 감시만 해서는 제대로 된 견제가 안 되니까 자료접근의 마스터키를 줘야 된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좀 더 철저히 만들어져야 된다. 오늘 이런 얘기를 종합적으로 해 주셔서 이건 조금 두고보도록 하고.

남은 시간 동안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유치원3법인데요. 어제 검찰인사 후폭풍 때문에 본회의 늦게 열렸습니다. 민생법안들 데이터3법 같은 것들 문턱을 넘었는데. 유치원3법은 그러면 월요일에는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는 겁니까?

[박용진]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 법안에 상정되지 않았었던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하고 검찰청법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법에 대해서 상정하고 표결을 처리하려고 그랬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걸려있다. 그러니 이거 관련해서.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1명도 없었던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아놨지만 토론에 응할 준비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게 확인이 돼서 토론 종결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13일날 다시 본회의가 열리면 이 법안은 표결하면 끝납니다. 이 이야기는 유치원3법이라고 하는 민생법안에 대해서 발목은 잡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법안이니까 발목은 잡았지만 감히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할 생각은 자유한국당 측도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13일 혹은 다음 주 중에는 표결을 통해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카메라에 잡힌 의원님 표정 많이 어두우시던데. 월요일에는 밝은 표정의 박용진 의원 화면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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