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총장' 된 윤석열 ..추미애, 총장 손발 끊고 직속수사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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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전격적인 검찰 인사로 '윤석열 사단'을 해체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엔 "검찰은 특별수사단 설치 시 승인을 받으라"며 특별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는 10일 추 장관이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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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전격적인 검찰 인사로 '윤석열 사단'을 해체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엔 "검찰은 특별수사단 설치 시 승인을 받으라"며 특별 지시를 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속 수사를 사실상 금지한 것이라 '식물 총장' 사태가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법무부는 10일 추 장관이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청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운영해선 안된다"며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사·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찰근무규칙'을 개정하면서 포함시킬 계획이다.
그러면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오는 13일 표결을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다르크식' 검찰개혁은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임명된 이후 엿새 만인 지난 8일 윤 총장의 참모진을 대거 한직으로 발령하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당일 법무부와 검찰의 '검찰 인사안' 신경전을 두고는 윤 총장의 '항명'을 거론하며 연일 강공 태세를 보이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손발 자르기식 인사를 한 데 이어 이번 특별 지시로 총장의 수사지휘 권한마저 대폭 축소해버렸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의 일환이라는 설명이지만 그나마 남아있던 윤 총장의 운신 폭을 더 좁혀버렸다.
이에 더해 추 장관이 '항명'을 한 윤 총장에 대한 감찰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날 한 언론은 추 장관이 지난 9일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필요한 대응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법무부 간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추 장관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문자로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사진기자에게 포착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별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징계 관련 법령을 지시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윤 총장을 두고 내린 지시가 아니겠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오후 12시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오후 3시에는 청와대 관계자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연이어 오후 5시30분쯤 이 총리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시라"고 추 장관에게 전화로 직접 지시했다. 총리실은 이례적으로 통화내용과 관련 사진까지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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