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1517명..'가습기특별법' 기다렸지만

이원광 기자 2020. 1. 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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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9일 법사위 의결 무산..여상규 "유관기관 의견 고려" VS 與 "상임위 여야 합의했는데.."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가습기특별법 등은 의결되지 못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사망자 1517명.’(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가습기특별법’(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또 미뤄졌다. 가까스로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으나 이번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점을 고려하면 ‘20대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1년 이후 전국 슬픔에 빠뜨렸던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다 돼 가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법사위는 이달 9일 국회 본청에서 가습기특별법과 이른바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3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이 중 ‘연금 3법’을 포함한 29건에 안건을 의결했다.

가습기특별법은 예외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날 빠른 속도로 논의를 진행하던 중 15번째 안건인 가습기특별법 순서에서 제동을 걸었다. 법무부 등 유관기관의 반대 의견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유관기관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사업자 이중 배상 부담"

개정안은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 △이후 질환이 발생했거나 악화됐다는 사실만 입증하고, 사업자가 다른 원인을 찾지 못하면 사실상 피해가 인정된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조치다.

이에 대해 법사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은 “동일한 피해발생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이 이중적 배상이나 보상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며 “기존 판례 법리에 비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게 과중한 입증책임이 전가되는 문제점 등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역시 “사업자가 (피해자의) 특정 질환이 살균제 외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건강피해 대상 질환이 한정되지 않아 추정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고 우려했다.

사업자를 상대로 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조항도 문제 삼았다. 개정안은 필수적 자료가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법원이 해당 자료 제출을 명령하도록 했다.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주장이 인정된다.

법무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환 발생 및 악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가 오로지 사업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현행법상 가습기살균제 제조과정 등 정보를 청구하는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與 "한노위서 여야 합의…입증책임 완화? 다수 법률에 적용"

민주당 의원들은 답답함을 토로한다.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법률 전문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장기간 논의 끝에 완성한 법안이 법리적 결함을 이유로 지연되는 데 대한 아쉬움이다.

개정안은 신창현·전현희 민주당, 정태옥 한국당, 이정미 정의당, 조배숙 민주평화당 등 의원 5명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병합 심사해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 대안으로 발의됐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16일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을 둘러싼 극한 대립 정국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의료인이자 법조인 출신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9일 기자회견에서 “입증책임 완화 부분은 법학 이론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많은 법률과 소송에서 적용되고 있다”며 법리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한숨은 더욱 깊어진다. 환경산업기술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2011년 영유아 등에게서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현재까지 신청·접수된 피해자는 모두 6707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517명으로 집계됐다.

향후 일정도 문제다. 여야는 오는 1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본회의 표결을 끝으로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20대 국회’ 회기 중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여야 의원들이 통상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일정 등에 집중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피해자 가족들이 이달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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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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