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망신 주려 수갑 채웠다' 주장에..경찰 "규정대로 했다"(종합)

류석우 기자,김규빈 기자 2020. 1. 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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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영장청구 과정에서 경찰이 일부러 수갑을 채우는 등 인권침해가 일어났다며 경찰청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은 규정에 따라 수갑을 채웠을 뿐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낸 성명과 관련해 "전 목사에 대해 망신 주기라고 주장하지만, 달리 대우할 이유나 사유도 없다"며 "이전 비슷한 사건에서도 영장실질 심사 시 동일하게 수갑을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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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변호사단체 "경찰청장 등 고소하겠다" 성명
경찰 "전 목사도 수갑 수긍..달리 대우할 이유 없어"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2일 낮 12시 58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중앙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2020.1.2/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김규빈 기자 =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영장청구 과정에서 경찰이 일부러 수갑을 채우는 등 인권침해가 일어났다며 경찰청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은 규정에 따라 수갑을 채웠을 뿐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낸 성명과 관련해 "전 목사에 대해 망신 주기라고 주장하지만, 달리 대우할 이유나 사유도 없다"며 "이전 비슷한 사건에서도 영장실질 심사 시 동일하게 수갑을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르면 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고령자나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의 경우는 수갑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도 경찰관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규정상 원칙이 수갑을 채우는 것"이라며 "전 목사나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은재 목사도 수갑을 채우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심사 직후 수갑을 채울 당시 변호인 측에서 반발했지만, 전 목사가 수긍하고 수갑을 차는 데 동의했다"며 "망신을 주려고 일부러 수갑을 채웠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 측은 전 목사의 교회와 사택 일대에 CC(폐쇄회로)TV 6대를 집중 배치해 불법사찰을 감행했다는 한변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는 성북구청에서 방범용으로 설치한 것이고 이전부터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이라며 "종로서에서 관할도 다른 성북구까지 가서 왜 CCTV를 설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한변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경찰은 전 목사의 교회와 사택 일대에 CCTV 6대를 집중 배치해 전 목사와 관련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감행했다"며 "치안 정보수집이라는 경찰의 권한을 남용해 개인정보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36인의 변호인단이 퇴정한 틈을 타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구인했다"며 "의도적으로 망신을 주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자행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전 목사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한 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오는 13일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넣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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