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영창제도, 역사 속으로..군기교육·감봉 등으로 대체

황예린 기자 2020. 1. 10. 20: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5년 전 방송인 김제동 씨가 "군사령관 부인을 아주머니라고 불러서 영창에 다녀왔다"고 말한 뒤 한동안 군 영창 제도의 인권 침해 문제가 논란이 됐죠. 어제(9일) 국회에서 군 영창을 없애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구한말 고종 때 시작된 군 영창 제도를 없애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관의 영장 없이 징계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으로 병사를 구금시켜온 영창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대신 15일 안으로 기간을 정해 놓고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를 교육하는 군기교육, 월급의 5분의 1을 줄이는 감봉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법이 공포된 뒤 6개월 뒤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쯤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한 해 많게는 1만 4천명 정도가 군 영창에 갇혔습니다.

2013년 군인권센터는 영창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5명이 영창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법으로 규정된 징계란 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후 김제동 씨 발언으로 주목을 받자, 2017년 개정안이 발의됐고 3년 동안 미뤄지다가 국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

일제 잔재로 지적돼온 헌병이란 명칭도 군사경찰로 바뀝니다.

(화면제공 : 군인권센터)
(영상디자인 : 이지원)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