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덮었나..경찰, '김학의 사건 은폐 의혹' 수사

김태형 기자 2020. 1. 10. 21: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검찰을 겨누는 또 하나의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김학의 사건인데 2013년과 2014년에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사건을 고의로 덮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상임대표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그리고 그렇게 가능하게 했던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장을 냈고…]

지난해 12월, 37개 여성단체는 김학의 전 차관을 수사한 검사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2013년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지만 그해 11월,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듬해 김 전 차관은 다시 고소를 당했지만 검찰은 또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고 대표는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은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고의로 사건을 은폐한 것이고, 누가 사건을 은폐했는지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주장하는 검찰의 은폐 의혹은 물론 당시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졌는지도 들여다 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