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살롱]윤석열이 '관례없는' 요구했다는 추미애, 사실은..

하세린 기자 2020. 1. 1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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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검찰 인사안 협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난 게 관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캐리커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겁니다.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같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발칵 뒤집혔다. 뉴스 헤드라인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신경전을 보여준 해당 발언으로 온통 도배가 됐다.

그런데 사실 '항명' 여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결국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단순 의견청취 절차로 보느냐, 아니면 실질적인 협의로 보느냐의 차이다.

추 장관은 전날(8일)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 윤 총장을 법무부로 '호출'해 의견을 들으려 했음에도 윤 총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본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30분 전 호출은 요식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에 인사안을 재차 요청한 것이란 입장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견례를 위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각각 들어서고 있다. / 사진=과천(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어쨌든 당일 주목도는 떨어졌지만 추 장관의 발언 중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었다. '항명' 발언 뒤에 이어진 바로 다음 발언이었다.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여기서 '법령에도 있을 수 없고'는 맞다. '관례에도 없는'은 사실과 다르다.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검찰국장한테 '인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하면 검찰국장은 인사 초안을 만든다. 인사 초안은 2부가 만들어지는데 한부는 장관, 한부는 검찰총장한테 간다. 검찰국장은 이 한부를 들고 직접 검찰총장을 찾아간다. (이번엔 장관이 검찰'국장'도 아닌 검찰'과장'을 보낸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실랑이만 하다 결국 국장도 과장도 가지 않았다).

그러면 검찰총장이 검찰국장과 대면해서 협의를 한다. 'A는 수사를 잘했으니까 유심히 봐주고, B는 물의를 일으킨 측면이 있으니까 감안해달라'는 식이다. 검찰국장은 검찰총장의 이러한 의견을 적어 다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해 청와대에 인사안을 가져간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인사는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원만하게 협의를 하는데, 매번 두세명씩은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고 한다. 장관도 물러설 수 없고, 총장도 한치의 양보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검찰국장은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대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검찰국장과 대검차장이 협의를 한다. 그런데도 안되면 검찰국장과 대검차장이 "안되겠습니다, 두분이 만나시죠"라며 장관과 총장의 만남을 주선한다.

인사철에 장관과 총장이 만나는 건 '인사 최종안이 나왔다'는 신호다. 때문에 인사의 '철통보안'을 위해서 보통은 장관과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 담판을 지었다는 것이다. 제3의 장소는 대부분 특정 호텔의 비지니스룸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협의된 안을 가지고 장관이 청와대에 가면 대통령이 바로 재가를 할 수도 있고, 한두명에 대한 인사가 다시 바뀔 수 있다.

이 관계자들에 따르면 추 장관의 말과 달리 장관과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는 게 '관례'였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전 장관 때도 이런식으로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이뤄졌다고 한다. 물론 법무부 장관 접견실에서 장관과 총장이 만난 적도 있었다고는 한다. 그러나 제3의 장소에서 장관과 총장이 만나는 "관례가 잘못됐다"도 아닌, 아예 "관례가 없었다"는 추 장관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셈이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는 '판사 출신'인 추 장관이 검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이러한 협의 방식이 법령에 명확하게 써 있지 않은 건 장관과 총장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라는 것이고, 그동안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전례로 굳어졌다는 것.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전례를 모른 건지 아니면 모른척 한 건지, 어느 쪽이든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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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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