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투기논란 1년①]문화재 지킴이인가? 부동산 투기인가?

박영래 기자 2020. 1. 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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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매입 정당성 공방
의원 지위 이용했나?..차명재산 여부도 논란 쟁점

[편집자주]쇠락하는 옛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브랜드마케팅 전문가의 진심어린 애정이었나, 아니면 이를 빙자한 교묘한 부동산 투기였나. 이른바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불거진 지 1년을 맞았다. <뉴스1 광주전남취재본부>는 그동안의 경과를 되짚어보고 현 시점에서 목포의 핫이슈인 근대역사문화공간 개발 상황, 목포원도심의 변화, 총선영향 등을 정리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해 12월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6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목포청년들이 목포를 떠나지 않고, 목포에서 그대로 일했으면 좋겠다. 목포가 과거 근대문화유산들로 살아날 것이다."(손혜원 의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4필지, 건물 21채 등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이 매입하게 한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이다."(검찰 기소 내용)

1년여 전인 2019년 1월, 국내 한 공중파 뉴스의 집중기획보도에서 불거진 손혜원 국회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목포시 원도심 부동산 투기 의혹. 야당의 집중 공격 속에 사건은 일파만파 확산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결국 재판에 넘겨진 손 의원에 대해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남부지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손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문화재 지킴이'라는 순수한 의도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지 투기는 절대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네차례 재판과 검찰 수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의 발단은 2년여 전인 2017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통령선거 기간이던 당시 손 의원은 정책간담회를 열기 위해 목포를 찾았고, 구도심에 방치된 적산가옥(일제가 패망하면서 두고 간 주택)의 실태를 직접 느꼈다.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이자 오랫동안 예술계에 종사한 손 의원은 "평소에 도시재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터라, 목포는 이 목조 근대 가옥을 중심으로 살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손혜원 의원의 조카와 지인 등이 2017년 매입한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뉴스1 © News1 한산 기자

그해 5월 손 의원은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목포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았고, 이어 9월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도 받았다.

손 의원의 부동산 집중 매입시기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다.

2019년 1월15일 한 언론을 통해 손 의원의 투기의혹이 알려졌고, 5일 뒤인 1월20일 손 의원은 당에 부담을 지울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사흘 뒤 목포 현장을 찾은 손 의원은 건축된 지 80년이 지난 목조건물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투자는 오로지 이곳의 도시재생과 목포발전을 위한 투자였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손 의원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은 2월19일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3월에는 손 의원의 조카 명의로 매입한 숙박시설인 '창성장'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검찰은 6월5일 손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를 진행한 뒤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4필지, 건물 21채 등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이 매입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이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사들였고, 검찰은 이 과정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봤다.

목포시 근대역사 문화공간./뉴스1 © News1 한산 기자

검찰은 또한 손 의원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과 회사, 지인들에게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게 한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손 의원의 보좌관인 A씨도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보안자료를 누설한 것이 확인돼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의 혐의에 대해 현재까지 네 번의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쟁점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보안자료'를 미리 취득하고 이걸 통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는지 여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손 의원이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는 자료를 검찰은 '보안자료'라고 규정한 반면 손 의원은 "세미나나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아는 자료를 축약한 자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맞서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손 의원이 조카 명의로 구입한 창성장이 손 의원의 차명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재판부는 조만간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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