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 후폭풍..갈라진 광화문 "사퇴" vs "수호"

박경희 입력 2020. 1. 12. 10:58 수정 2020. 1. 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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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동안 잠잠했던 광화문 광장에어제 다시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와 윤 총장을 지켜야 한다는 상반된 목소리가 퍼졌는데요.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법무부와 검찰, 정치권을 넘어 진영 대결로 커지는 양상입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광화문 광장이 또 둘로 나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그리고 수호가 엇갈린 목소리들이 나왔어요. 어떤 주장들인가요?

[장윤미]

이제 조국 국면에서 벗어나면서도 계속 연장선상에서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대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행사한 부분을 두고 또 여론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는 말씀하신 대로 광화문에서 각각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비교적 차분하게 치러졌긴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퇴진해야 된다, 검찰 인사권을 너무나 무리하게 행사했다. 이 정권에 대해서 수사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거다, 이런 주장을 펼쳤고 반면에 추미애 장관을 옹호하는 측면에서는 정치검찰이다. 검찰이 너무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 때문에 이 시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물러나야 되고 퇴진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맞서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 진영 대결로 번지는 양상이에요.

[승재현]

사실 이게 과연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추 장관의 입장에서는 추 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또 검찰된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이 사실 검찰청법의 12조에 따르면 검찰사무의 총괄은 검찰총장이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최고의 감독권자로서의 추미애 장관의 어떤 일과 그다음에 검찰층의 최고 수장으로서의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일들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켜보면 좋겠는데 한쪽 당사자의 진영논리에서 너무 강한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니냐.

한쪽에서는 윤석열 총장 지금 수사퇴를 요구하는 입장이고 또 반대편에서는 그걸 수호한다는 입장인데 사퇴나 수호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적법절차를 지키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면 그건 당연히 허용되는 일이고 그게 만약에 위반되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건 해임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후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재판 결과를 통해서 그리고 추 장관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감독권과 그다음 윤석열 총장의 사무권한에 대한 일들을 보고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또 추미애 장관과 검찰 간의 갈등도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정청은 윤석열 총장이 항명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윤석열 총장은 사전 논의가 없는 인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 국회 출석해서 윤 총장이 항명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9일) : (검찰총장 의견을)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인사라는 거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어제) :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앵커]

그야말로 항명이냐 아니면 패싱이냐 이렇게 또 서로 엇갈리는 주장들을 내놓고 있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추 장관의 어떤 주장의 핵심은 본인은 인사권을 같이 협의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 불렀다. 그렇지만 이것을 거부한 것이 바로 윤석열 총장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소환을 하였을 때 제3의 장소에서 인사안을 갖고 오라는 무리한 요구를 있다는 게 지금 추 장관 측 주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 사무규칙상 지시를 받는 입장인 검찰총장이 이런 식으로 무리한 요구를 한 것 자체가 항명이다, 하극상이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원래 검찰 인사의 전례는 법무부에서 마련한 인사안을 검찰총장이 검토를 했고 또 그 검토를 하는 장소가 법무부 내이기도 했지만 제3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전례를 참조해서 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진실게임 내지는 누구 말이 더 맞는지 이런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추 장관 측에서는 국회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식의 당정청의 입장이 일관되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계속 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승재현]

법리적 관점에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영논리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전혀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그러면 34조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2004년에 이 법이 만들어졌고 만들어질 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녹취록 같은 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도 굉장히 이 부분이 답답해서 살펴봤는데 그때 아마 한성희 법제사법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다수 의견은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실질적 의미의 협의를 이야기하는 게 다수 의견이고, 단순히 의견개진은 소수 의견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 자체는 그냥 협의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인사의 전례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게 참 검찰청 인사라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게 맞느냐라는 약간의 의구심은 들지만 이미 나와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검찰청의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물을 때 어제 복무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사실 공직자 복무평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야기에 만약 앵커님이나 하면 복무평정을 다 적어놓잖아요.

그걸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승진 대상에 있을 때, 26기, 27기 승진대상이 있을 때 이걸 놓고 이 판이 맞느냐를 물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이게 전달되지 않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검찰안은 당연히 법무부에 있는 검찰국에서 만드는 게 원칙인데 그것이 청와대에 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대검 쪽에서는 그 내용을 못 본 부분도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박상기 장관이 이전 인사를 했을 때도 똑같은 어떤 관례를 지켜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옛날에 있던 그 관례들이 다 잘못되었느냐라고 바라보기에는 다소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게 과연 이런 부분들을 추 장관께서 어떻게 설명하시고 그다음 법무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감독권자인 장관이 이야기를 한 부분을 과연 저런 형식으로 우회적으로 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비난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부장검사, 차장검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이 양 기관이 이런 불편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의 어깨 위에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가 얹어져 있다면 그만큼 책임감도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장과 부장 인사 때는 정말로 이런 불편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이런 불편한 모습을 다시 보고 싶지는 않은데 또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검토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 장관이 정책보좌관에게 보낸 문자가 포착이 됐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떤 징계가 법령상 가능한지를 알아보라는 문자, 이게 본회의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상당히 의도한 게 아니냐. 언론에 유출될 것도 사실상 감안하고 이런 문자를 보낸 거다, 이런 추측이 나오는데 해당 법령은 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2조에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활동을 한달지 아니면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 그리고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할 때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 2조의 2항 직무상 의무위반을 했거나 직무를 게을리 수행했는지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 지시를 지금 불법적으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이 부분에 징계사안이 해당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실제 징계까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표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찰이 선행되어야 바로 징계에 착수할 수 있는데 감찰을 수행하는 외부 위원회 등에서 과연 이것을 징계사유로까지 볼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징계를 내렸을 때 정치적으로 역풍이 불 것도 사실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징계 수순에 착수한 것 같지만 그 마무리가 어떻게 맺음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게 사실상 직무상 의무위반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인데 사실상 장관의 인사권 침해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는 건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승재현]

사실 이게 법조문을 조금, 이게 매번 말씀드릴 때 제가 정치 패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을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사실 검찰청법 12조에 보면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건 검찰총장의 임무인 것이고 그 검찰총장이 공무원을 다 지휘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검찰청 안에 있는 검찰사무의 총괄은 당연히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4조에 관련된 것도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이 뭔가 위법해야지, 아니면 뭔가 잘못 징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청법 7조 2항을 좀 말씀드리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검사가 위에 상급기관에게 뭔가 부당한 지시나 위법한 지시가 있을 때 이의제기권이라는 걸 분명히 만들어놓았거든요.

그때 그 법을 만들 때 왜 우리가 불법뿐만 아니라 부당이라는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압력이 들어왔을 때 그 압력에 대해서 정말 상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만들기 위해서 부당뿐만 아니라 불법이 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례와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박상기 장관, 현 문재인 정권에 있을 때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하는 그 인사가 그대로 진행되는 부분이 전례가 있는데 그 전례가 지금 바뀌었어요.

그러면 추 장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에 있는 인사는 징계성 인사라는 측면에서 과연 그걸 검찰총장과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례에 따르면 그런 부분이 있고 이때 검찰총장이 그 법조문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그 불법하고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 검찰총장도 검사잖아요.

검사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이의제기권이라고 말을 한다면 지금 징계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의 직무태만이라든가 그다음에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점을 실질적으로 적용

하기는 법령상으로는 어렵다.

하지만 이게 징계라는 게 사실 정치적 관점에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채동욱 전 검찰총장 때 그 당시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하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그거 분명히 불법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때 진상을 규명한다고 한 단계 톤을 낮췄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님이 유효적절하게 말씀 잘 주셨지만 징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후적 수단으로 활용을 해야지 그걸 최우선적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침묵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이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따로 만들 때, 그러니까 이를테면 특별수사단 같은 것을 구성할 때 법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장윤미]

검찰이 최근에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수행했던 수사를 보면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수사. 이렇게 언론의 주목도가 상당히 높고 대단히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이런 수사를 할 때는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을 꾸리도록 해서 수사를 해 왔던 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수사단이 꾸려지는 순간 제가 검찰 출신분들한테 여쭤봐도 어떤 수사단이라는 언론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끄는 사건을 수사할 때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성과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성과주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런 특별수사단이 꾸려졌을 때 뭔가 검찰이 꼭 기소를 하고 영장을 청구해서 좀 무리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직접수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추 장관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제화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이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령, 그러니까 시행령에 이런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지금 추 장관이 공언한 대로 검찰이 어떤 특별수사단을 꾸릴 때는 법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절차상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추 장관이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중앙지검에 있는 무슨 반부패수사부랄지 공공수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공언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대표적인 부서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상 민생과 연결된 수사들은 그냥 일반인들의 고소고발로 촉발된 수사가 거의 80~90%가 넘습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이런 정치검찰이다, 정치수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검찰의 10%도 안 되는 검사들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민생과 가까이 가는 검찰이 개혁하는 방향이라면 고소고발건, 일반 형사부, 그리고 그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판부에 더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바로 이번 정권의 또 추 장관의 어떤 의지인 걸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의 수사 재량권이 축소될 수밖에 없겠군요.

[승재현]

그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저는 두 가지 일을 다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생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참작하고 민생사건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전 지구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청이라고 저희 교과서에서 배운 검찰에서 해야 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사실 그 민생사건뿐만 아니라 권력형 비리라든가 선거개입 사건 같이 국민의 대의제에 직접적인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 우리가 바라보겠지만 세월호 특별단이라든가 김학의 특수단은 필요한 수사였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고 바라보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필요한 수사는 반드시 특수단을 또 꾸려서 사전승인이라는 의미가 반드시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열어놓는 그런 수사를 해서 하나는 민생,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비리 사건이 있을 때 그 비리가 반드시 척결될 수 있는 대한민국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0개를 노력한 사람이 8개를 가져가야 되고 2개를 노력한 사람이 10개를 가져가는 부정부패가 있는 세상은 결코 미래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수사단은 꼭 만들어서 수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 이후에도 청와대 관련 수사를 계속할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일이었죠. 정부 국가균형발전위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고 또 하루 만에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의 현 권력을 향한 수사, 앞으로도 계속 갈 거라고 보십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신년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이 조직을 지켜나가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언론에서 윤석열 총장의 수족을 다 잘라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건 사실 검찰을 대단히 낮게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 해당 수뇌부가 없더라도 이미 촉발된 수사는 어떻게든 다른 검사들이 오더라도 마무리를 안 할 수 없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 수사를 위해서 이 인사를 했다라는 어떤 전망은 조금 옳지 않은 것 같고 그 하나의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인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압수수색, 검찰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사는 계속 어떤 식으로든 마침표를 찍을 거라고 봅니다.

[승재현]

저도 동일하게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만약에 a라는 검사, b는 검사, C라는 검사가 좌천성 인사가 있다고 해서 현재 진행되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검사는 그때도 검사였고 지금도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검사의 최고의 직무는 죄가 있는 사건에서는 죄를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 죄가 없는 사건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밝혀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지구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분명히 피의자의 사실은 밝혀야 되지만 그 피의자가 억울하다면 그걸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검사의 입장이라면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아니면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이나 20년 이상 검사 생활을 해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의문이 있다면 그 의문을 밝히시면 되는 것이고 그 의문을 제기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그 부분을 해소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수사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어떤 특정한 인사가 그 인사로 인해서 현재의 사건이 잘못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지금 새로운 인사가 난 검찰에서는 좀 제대로 밝힐 것은 밝혀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는 수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 인사를 놓고 충돌을 빚은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어떻게 보면 조직 위기관리라는 시험대에 두 분 다 올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여성 고객이 보안요원을 때리고 또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영상 함께 보시죠.

저희가 보도해 드린 리포트의 일부분을 전해 드렸는데요. 주변 시민들이 촬영해서 유튜브 등에 올렸고 이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장윤미]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한 명동에 있는 백화점에서 일어난 겁니다. 백화점 내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 한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뭔가 언성을 높이면서 계속해서 보안요원에게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안요원이 계속 제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물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컵인데 그걸 던지고 그래도 제지를 하자 그 이후에는 트레이, 그 받침대를 던지고 계속 언성을 높이고 자기를 만지지 말라. 그리고 뭐하는 거냐라고 계속 항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그 식탁 같은 것을 민 다음에 약간 도주 형식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보안요원이 이 여성을 바로 경찰에 신고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해당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대표적인 갑질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른바 고객의 갑질일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이 여성,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승재현]

사실 그전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지금 이 여성의 상태를 저희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저런 행동은 분명히 비난받아야 될 일이지만 혹시나 그분이 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상황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트레이를 던지고 물을 던지고 뺨을 때린 행동은 형법상 특수폭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져 있지만 이분의 기본적인 어떤 상태를 저희들이 조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정말 저런 행동에 대해서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그분의 다른 또 하나의 문제점 때문에 저런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고 저는 보안요원들이 굉장히 침착하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특히 보안요원이 언론에 나왔을 때는 저 폭행에 대해서 우리는 굳이 고소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나왔다는 언론 일부 보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 사건은 저 여성의 입장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고... 좀 살펴는 봐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어떤 여성의 정신병력 여부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도 처벌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군요.

다음 사건을 살펴볼까요. 의붓아들 사망사건입니다. 어린아이가 영하의 날씨 속에 찬물 속에 장시간 앉아 있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는데 이건 어떤 일입니까?

[장윤미]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인데 경기도 여주의 한 아파트에서 언어장애가 있는 아동이었다고 합니다. 9세 아동인데 언어장애 2급이었다고 하고요. 친모가 아닌 계모가 베란다에 찬물을 받아둔 채 아이가 굉장히 시끄럽게 돌아다니고 한다고 해서 1시간 동안 그 찬물에 놓아둔 겁니다.

사실상 방치를 했는데 아이가 벌벌 떨고 신체상 이상이 오자 바로 방으로 옮겼는데 사망을 했고 119가 도착했을 때는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해 봤지만 아이는 당시에 숨진 상황이었다고 해서 이 해당 여성, 바로 경찰에 긴급체포가 된 사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언어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하고 사실 이 아이가 학대를 받은 게 하루이틀이 아니라고 해요. 2016년에도 학대신고가 접수돼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계모가 경찰에 송치가 됐었는데 그 뒤에 이 아이가 복지기관에 있다가 또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재학대를 당한 사건입니다.

[승재현]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사실 아동정책조정을 하면서도 이런 일이 없게끔 만들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은 분명히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머니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대한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주신 2016년 사건에서 33개월 아동복지기관에 있다가 돌아온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아버지, 친부죠.

친부가 초등학교 갈 때 집으로 데리고 와야겠다고 이야기하고 사실 법원의 명령이 없는 이상 이때 아버지 친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 복지기관에서는 아이를 돌려주지 않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돌아왔고 지난 2월에도 아버지에 대한 폭행. 아버지가 아들, 친아들이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폭행했다는 사실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 죄명이 아동학대치사로 넘어가는데 영하의 기온에 베란다에 찬물에 아이를 1시간 두었다면 과연 그 부모가 어린아이 죽음에 대한 미필적 고의, 사망에 대한 인식과 의혹이 없었느냐는 것은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아동복지법에 분명히 똑같습니다.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죄명은 되어 있지만 그 죄명이 과연 아동학대치사로 갈 것인지 아니면 살인죄로 갈 것인지. 우리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셔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어린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대로 된 사회복지시설에서 건전하고 건강하게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를 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앵커]

이런 일 재발이 다시는 없도록 어떤 법적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또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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