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 노동자 고등학생 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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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 자녀 중 고교장학생을 선발해 고등학교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선발대상은 산재 사망노동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2020년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학생이다.
정기선발 이후 장해등급 결정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4월부터 장학생 수시 선발을 통해 지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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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 자녀 중 고교장학생을 선발해 고등학교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선발대상은 산재 사망노동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2020년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학생이다.
2020년 고등학교 2, 3학년은 정부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나, 자사고 등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올해는 기존 장학생을 포함해 약 64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속 학교를 통해 연간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정기선발 이후 장해등급 결정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4월부터 장학생 수시 선발을 통해 지원을 할 예정이다.
희망자는‘장학생 선발신청서’를 작성해 2020년 1월13~ 2월 14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수원.원주지사의 재활지원팀에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2월 27일 오후 4시이후에 개별 통보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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