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무장관 "곤, 무죄 증명하라"..'무죄추정원칙 무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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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을 앞두고 일본을 무단 출국해 레바논으로 도피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회장을 향해 모리 마사코(森雅子) 일본 법상(법무부 장관)이 결백하다면 무죄를 증명하라고 말한 것이 논란을 낳고 있다.
교도통신과 NHK의 보도에 의하면 모리 법상은 곤 전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수사 및 사법제도를 비판한 것에 맞서 이달 9일 새벽에 연 임시 기자회견에서 "결백하다고 말하려면 (일본) 사법의 장에서 정정당당하게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발언이 무죄 추정의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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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변호사 "피고인이 무죄를 증명하는 것 아니다" 성명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형사 재판을 앞두고 일본을 무단 출국해 레바논으로 도피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회장을 향해 모리 마사코(森雅子) 일본 법상(법무부 장관)이 결백하다면 무죄를 증명하라고 말한 것이 논란을 낳고 있다.
교도통신과 NHK의 보도에 의하면 모리 법상은 곤 전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수사 및 사법제도를 비판한 것에 맞서 이달 9일 새벽에 연 임시 기자회견에서 "결백하다고 말하려면 (일본) 사법의 장에서 정정당당하게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발언이 무죄 추정의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든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인 것으로 추정한다는 근대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 반영됐으며 여러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헌법 27조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천명했으며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유죄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일본 형사소송법도 "피고 사건이 죄가 되지 않는 때, 또는 피고 사건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336조)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곤 전 회장을 기소한 일본 검찰이 그가 유죄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하면 곤 전 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것이 법률가의 상식인 셈이다.
모리 법상의 발언은 '검사의 유죄 증명 책임'이 아닌 '피고인의 무죄 증명 책임'을 전제한 것처럼 보인다.
안 그래도 곤 전 회장이 일본의 사법제도에 관해 "유죄 추정의 원칙이 만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변호사 자격까지 보유한 일본 법상이 곤 전 회장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의 소재를 제공한 것이다.
모리 법상은 '주장'을 '증명'으로 잘못 말했다며 회견 내용 가운데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는 부분을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로 나중에 정정했다.
하지만 곤 전 회장 측은 모리 법상의 최초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12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프랑스 인권 대사 이력이 있으며 곤 전 회장을 대리하는 프랑수아 짐레이 변호사는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검찰이며 피고인이 무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귀하의 사법은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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