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법·인사까지 연착륙해야 검찰개혁 완성된다

2020. 1. 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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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또다른 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절차)에 오른 다른 법안들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을 기존의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검찰개혁 입법 와중에 벌어지고 있는 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우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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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또다른 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절차)에 오른 다른 법안들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함께 검찰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으로 꼽혀왔다는 점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법안을 만드는 데 공조해온 민주당과 다른 야4당의 마지막 분발을 촉구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을 기존의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했다. 검찰청법은 이에 맞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를 부패·경제·선거범죄와 대형 참사 등으로 좁혀놓았다. 대다수 국가들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벽하게 분리하지 못한 것은 일부 수사권은 남겨야 한다는 검찰의 요구와 경찰의 수사권 전담에는 어느 정도 준비와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절충한 결과다. 그래서 공수처-검찰-경찰이 서로 견제·경쟁하는 한국형 수사체계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경찰이 갖게 되는 수사종결권이 잘 활용되기만 한다면 가벼운 사건까지 경찰과 검찰에서 두번씩이나 조사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등 국민들의 편의와 인권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공수처가 신설되면 영장청구권이나 기소권도 기존 검찰이 독점할 수 없게 된다. 그간 암묵적으로 ‘성역’이 돼온 검찰 내부 범죄나 비리도 더이상 묻어두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검찰개혁 입법과 후속 조처를 연착륙시키는 게 절실하다.

검찰개혁 입법 와중에 벌어지고 있는 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우려할 만하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공방이 벌어지더니 지난 10일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검이 맞부딪쳤다. 영장 집행이 불발된 책임을 놓고 여전히 맞서고 있으나 어떤 이유로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집행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임의제출 해온 관행이 지켜질 수 있도록 양쪽이 협조하기 바란다.

검찰의 온전한 개혁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뿐 아니라 관행과 문화의 개혁도 필요하다. 특히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가 중요하다. 법무검찰개혁위가 권고해 법무부가 추진해온 직접수사 부서 축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조만간 검찰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가 이뤄진다. 이런 와중에 윤 총장 징계설까지 흘러나온다. 어떤 경우에도 인사권과 수사권을 상호 존중하지 않으면 어렵게 추진해온 검찰개혁에도 적잖은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 청와대·법무부와 검찰 모두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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