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천 김기수 변호사, 세월호 특조위원 결국 사퇴

정윤아 2020. 1. 1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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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변호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이 12일 사퇴의사와 함께 자신의 임명반대 성명을 낸 사람들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발언자로 나선 장훈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김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라고 정의하고, 모든 조사가 다 이뤄져 진상규명이 완료됐다고 주장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이런 사람을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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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등에 3차례나 회의 참여 저지"
내일 중구 포스트타워 앞서 사퇴 기자회견
임명반대 성명 공무원 40명 형사고발 계획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김기수 변호사(오른쪽)가 지난 7일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 중 세월호 유족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2020.01.0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김기수(변호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이 12일 사퇴의사와 함께 자신의 임명반대 성명을 낸 사람들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특조위에 들어온 김 변호사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8월 자유한국당이 사참위 위원으로 추천했고 그 동안 전국 노동조합 사참위지부 및 가습기넷, 4·16연대 등이 줄기차게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나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12월24일, 31일과 올해 1월 7일 개최된 사참위 전원회의 참석이 세월호유족 및 5·18유공자들에 의해 실력으로 세차례나 저지됐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사퇴 배경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리고 그는 사참위 임명반대성명을 낸 전공노 사참위지부 소속 공무원 40명을 국가공무원법 집단행위금지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또 참여연대 간사 등은 사참위원 업무방해죄로, 한겨레신문사 기자 2명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프리덤뉴스'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에 관여하고 있는 인물로, 지난해 12월20일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프리덤뉴스는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긍정하는 영상을 게시하는 등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세월호 유족들은 김 변호사의 특조위 위원 임명에 대해 "5·18과 4·16 유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을 특조위 위원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지난달 24일과 31일, 이달 7일 김 변호사가 특조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저지하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발언자로 나선 장훈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김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라고 정의하고, 모든 조사가 다 이뤄져 진상규명이 완료됐다고 주장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이런 사람을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조위 회의 참석이 세번째 불발된 이달 7일 "유가족들의 행동은 사회적참사 특별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8월6일 한겨레 신문은 내가 관여하는 프리덤뉴스가 5·18 북한군 개입설을 보도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삭제 조치를 당했다고 보도했다"며 "프리덤 뉴스는 5·18 북한군 개입을 소재로 한 소설가를 인터뷰한 적은 있지만, 해당 영상이 삭제 결정을 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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