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조국 기소 사실 서울대에 통보..조국 교수직 어떻게

최민경 기자 2020. 1. 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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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대학교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기소 사실을 통보한 것이 확인됐다.

서울대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기소 사실 통보에 따라 교수직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조 전 장관의 교수직 직위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당일 "검찰의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조 교수의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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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9일 불구속기소 사실 통보..서울대, 직위해제 검토 중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검찰이 서울대학교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기소 사실을 통보한 것이 확인됐다. 서울대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기소 사실 통보에 따라 교수직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조 전 장관의 교수직 직위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9일 서울대에 조 전 장관의 불구속기소 사실을 통보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11개 범죄 혐의로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당일 "검찰의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조 교수의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가 되면) 재판 준비로 강의 준비와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 수업을 위한 것"이라며 "징계와는 다르게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직위해제는 별도 위원회 논의 등을 거치지 않고 총장 결정으로 조치될 수 있다. 조 전 장관의 직위가 해제된 이후에는 징계위원회가 파면, 해임, 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징계가 결정되기 전까진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학교에 휴직계를 냈고, 지난해 8월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서 복직 한 달여 만인 9월9일 다시 휴직원을 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월14일 장관직 사퇴 직후 대학에 복직해 지난달 9일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과목에 대한 강의 개설을 신청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다른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은 지난달 26일 조 전 장관에 대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다음날인 27일 새벽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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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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