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평화 "선관위, 꼼수·가짜 '비례' 정당 등록 불허해야"

최종무 기자,장은지 기자,김성은 기자 입력 2020. 1. 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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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라는 단어가 들어간 정당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중앙선관위원회는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중앙선관위는 선진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민의를 왜곡하여 정당 정치의 본령을 위협하는 반민주적 발상인 비례위성정당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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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자유한국당은 바지사장 내세운 위장계열사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장은지 기자,김성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라는 단어가 들어간 정당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선관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당이 만든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 등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들을 혼동시켜서 표를 얻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명칭 사용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비례자유한국당은 불법·탈법을 자행하기 위해 만드는 '페이퍼 컴퍼니'와 같은 자유한국당의 '페이퍼 정당'"이라며 "오로지 의석을 더 얻겠다는 의도로 자금을 지원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차린 위장계열사 정당으로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반칙정당, 꼼수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페이퍼정당'의 출현은 우리 정당 역사와 선거개혁을 퇴행시키는 일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정당법 41조3항에는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국민 투표권을 지키는 선거를 지킬 의무가 있는 기관"이라며 "중앙선관위가 정당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페이퍼 정당' 출현을 막는 엄정한 원칙을 천명하고 구체적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기자회견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은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하고 국민들의 민의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가짜정당이자 자유한국당의 하청조직에 불과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자유한국당의 등록을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비례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창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이익을 위해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의 지시로 만들어지는 하청조직에 불과하며 운영상의 민주성이 보장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당이 법의 보호를 받고 각종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자발적 민주적으로 설립된 조직이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비례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 만든 '가짜 정당'이며 자유한국당 사무부총장 부인이 대표로 된 '복제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중앙선관위원회는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중앙선관위는 선진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민의를 왜곡하여 정당 정치의 본령을 위협하는 반민주적 발상인 비례위성정당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ykjmf@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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