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관 나체사진 합성 현수막' 선관위·경찰 조사(종합)

변재훈 2020. 1. 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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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지역의 건물에 게시됐던 '장관·자치단체장 합성 여성 나체 현수막'과 관련, 조사에 나섰다.

13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 선관위 지도과는 11일부터 이틀간 광주 서구 풍암동 5층 건물 외벽에 걸려있던 비판 현수막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현수막 게시자는 이 건물에 선거사무실을 꾸린 4·15 총선 예비후보 무소속 A씨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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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목적·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중..경찰 "고발 접수시, 수사 예정"
현수막 게시 후보자 "폭등한 집값 비판 목적..권고도 없이 무단철거"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지난 11일과 12일 서구 풍암동 5층 건물에 외벽을 모두 가릴 정도의 크기의 선정적인 대형 현수막이 걸려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독자제공) 2020.01.13.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지역의 건물에 게시됐던 '장관·자치단체장 합성 여성 나체 현수막'과 관련, 조사에 나섰다.

13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 선관위 지도과는 11일부터 이틀간 광주 서구 풍암동 5층 건물 외벽에 걸려있던 비판 현수막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해당 현수막은 여성의 나체 사진에 현직 장관과 자치단체장의 얼굴이 합성돼 있었다. 또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느그들은 핀셋으로 빼줄게, 예비 후보 인간쓰레기들' 등 자극적 문구가 적혀 있었다.

바로 옆에 내걸린 세로형 현수막에는 '미친 분양가, 미친 집값’, '○○○ 너도 장관이라고 더불어 미친'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현수막 게시자는 이 건물에 선거사무실을 꾸린 4·15 총선 예비후보 무소속 A씨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시 선관위는 A씨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수막 내용을 검토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경찰도 건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정확한 게시 시점 등을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광주시와 서구는 전날 오후 현수막이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강제 철거했다.

서구는 현수막을 신고하지 않고 무단 게시한 A씨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예비후보 A씨는 "표창원 의원이 2017년 주도한 풍자 전시회에 걸린 박 전 대통령 풍자 작품인 '더러운 잠'을 패러디한 것이다"며 "집값·분양가 폭등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실 외벽에 현수막을 내건 것인데 권고도 없이 막 철거해도 되느냐"고 항변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현수막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수막에 사진이 합성된 당사자가 고발장을 내거나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할 경우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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