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농단 폭로' 이탄희, '유해용 무죄'에 "김명수의 무책임 탓"
윤경환 기자 입력 2020. 01. 13. 15:23 수정 2020. 01. 19. 19:50기사 도구 모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처음 세상에 알린 이탄희 전 판사가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1심 무죄를 두고 "헌법 위반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판사는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자체 조사위를 설치하지 않고 검찰 수사에만 기댄 일과 법관징계에 관해 대규모 면죄부를 준 일이 다시 한 번 통렬하게 다가온다"며 "이번 판결이 사법개혁의 흐름에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대법원장의 무책임함, 20대 국회의 기능 실종이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이 전 판사는 13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 전 수석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농단의 본질은 헌법위반이고 법관의 직업윤리위반”이라며 “형사사건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전 판사는 “사법농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외교부, 특정 로펌 등이 분업해 재판에 개입한 사건”이라며 “우리 헌정체제를 위협하고 재판받는 당사자들을 농락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난 1년간 대법원장이 엄격한 법관 징계 등 직업윤리 수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법관 탄핵 등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선진국들이 모두 취하는 방식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어려운 것이냐”고 역설했다.
이 전 판사는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자체 조사위를 설치하지 않고 검찰 수사에만 기댄 일과 법관징계에 관해 대규모 면죄부를 준 일이 다시 한 번 통렬하게 다가온다”며 “이번 판결이 사법개혁의 흐름에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대법원장의 무책임함, 20대 국회의 기능 실종이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 판결로 사법농단의 위헌성과 부정함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의와 부정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온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판사는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총무였던 이 전 판사는 2015~2016년 연구회 회장이었던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반발했다. 법원행정처로 인사 발령이 났던 이 전 판사는 사직서까지 제출한 끝에 원 소속인 수원지법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이후 이 전 판사가 “행정처 컴퓨터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 등의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다.
이 전 판사는 지난해 1월 초 법원에 사직서를 냈다. 지난해 9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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