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3번 저지'에 백기 든 김기수..무더기 고발 응수

양민철 2020. 1. 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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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회의에 제대로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한 저에게 대통령의 임명장은 너무나 과분한 것이기에, 임명장을 돌려드리고자 오늘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지난달 20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던 김기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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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회의에 제대로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한 저에게 대통령의 임명장은 너무나 과분한 것이기에, 임명장을 돌려드리고자 오늘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지난달 20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던 김기수 변호사.

그는 오늘(13일) 한 달도 채 안 돼 특조위 위원직을 사퇴하면서 '임명장'을 가져왔습니다. 자신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에 임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사퇴와 관련해, 자신에 대한 특조위원 임명을 지체하다가 유가족을 동요하게 만든 문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끝났다?'...선임부터 '삐걱'

사실 김 변호사의 특조위원 임명은 처음부터 삐걱거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전부터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등 세월호 참사에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쳐온 유튜브 채널 '프리덤뉴스'의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변호사 본인도, 2014년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 당시 대리기사 측을 무료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력 때문에 지난해 8월 자유한국당의 특조위원 추천 이후 세월호 유가족들은 김 변호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며 특조위에 조사 대상으로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일, 유가족의 항의로 전원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김기수 변호사


"즉각 사퇴하라" "없어도 잘 굴러간다" "유가족을 밟고 가라"

그럼에도 끝내 지난달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 하지만 유가족들은 김기수 변호사를 특조위의 일원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달 24일 오전, 특조위 위원 9명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특조위 첫 출근길에 나선 김 변호사는 유가족들과의 실랑이 끝에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2차 가해자 김기수는 사참위 위원 즉각 사퇴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김 변호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뒤인 지난달 31일에도 김 변호사는 또다시 유가족들의 항의에 부딪혀 전원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 변호사를 대면한 유가족들은, '김기수 씨 없이도 (특조위)는 잘 굴러왔다, 책임을 내려놓고 돌아가시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일, 이날도 김 변호사는 전원위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중구의 포스트타워를 찾았지만, 유가족들의 강한 반대에 결국 세 번째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특조위 위원의 출석을 막는 것은 불법 행위"라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다가도, '세월호 유가족을 밟고 가라'는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에 결국 전원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기수 변호사가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사퇴는 하더라도 묵인은 못한다?'...김 변호사, 무더기 고발로 응수

세 번이나 전원위에 참석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김 변호사는 결국 특조위원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13일) 사퇴를 발표하면서도, '특조위원 재직 중의 불법 행위를 묵과할 순 없다'며 '무더기 형사 고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특조위 위원 임명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특조위 지부 소속 공무원 40명과,
역시 과거 자신의 위원 임명을 반대하는 공동 의견서를 냈던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선임 간사를 각각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자신이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민심이 특조위를 떠나고 있다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사과를 바라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단호히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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