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당 못쓴다..선관위, 비례자유한국당 불허 결정(종합)

장은지 기자 2020. 1. 13. 17:5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혼란과 선거결과 왜곡 등 선거질서 훼손 우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만든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3곳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0.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당'을 명칭으로 하는 정당 창당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이번 4월 총선에서 비례의석수 확보를 위해 만들려던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에 제동이 걸렸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비례○○당'의 정당 명칭 사용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41조 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허 이유로는 "'비례'라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거질서 훼손 우려를 들었다. 선관위는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보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유튜브 등의 매체와 얼마 남지 않는 국회의원 선거 선거운동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많다"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정당과 혼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광효과'도 반대논거로 제시됐다. 선관위는 "투표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배부 받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 투표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추어 '비례○○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13일 현재 결성신고·공고된 '비례○○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 제41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 대상은 '비례'를 정당명에 앞세워 창당준비단계에 있는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출석했다. 김용호 선관위원은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김 위원은 지난 2014년 당시 새누리당 추천 인사다.

이날 불허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응 카드로 창당 절차를 밟았던 '비례자유한국당'은 불가능하게 됐다.

판단의 쟁점은 정당법 41조에 대한 해석이었다. 기존 정당명 앞에 '비례'를 넣어 유권자들의 혼동을 불러온다는 우려에서다.

정당법 41조에에는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규정이 있다. 이 법은 41조 3항에서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 포함)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 결정을 앞두고 정당들도 앞다퉈 상반된 입장을 내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의석수 확대를 목표로 한 위성정당의 출현 여부에 따라 정당들의 총선 전략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에서 '비례민주당'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의석수를 한국당에 대거 빼앗긴다는 위기론마저 분출된 바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라는 단어가 들어간 정당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성정당이 선거법 개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정신과 취지를 밑바닥부터 흔드는 정치행위라는 점 외에도 불허할 이유는 셀 수 없이 많다"며 "유사정당 명칭을 사용하고 창당하는 것은 정치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선관위가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드디어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정권 편들기가 노골화되고 있다"며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13일 회의에서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허용을 촉구했다.

seei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