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화장품서 방사능이?.. 정부, 통관절차 강화한다

안경달 기자 2020. 1. 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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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관 과정에서 일본산 화장품 전 품목에 대해 수입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일본산 유명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에서 방사성 물질이 대폭 검출되면서 소비자와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마스카라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도 장기간 수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본산 화장품 전품폭으로 검사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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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통관 과정에서 일본산 화장품 전 품목에 대해 수입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일본산 유명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에서 방사성 물질이 대폭 검출되면서 소비자와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인용한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은 향후 통관 절차에서 일본산 화장품 전 품목에 대해 '표면 방사선량 검사'를 진행한다. '표면 방사선량 검사'란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약 10㎝ 거리에서 방사선률을 측정해 제품의 유해성 등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당초 관세청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반경 250㎞ 내 항구에서 선적된 화장품에 대해서만 표면 방사선량 검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마스카라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도 장기간 수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본산 화장품 전품폭으로 검사 대상이 확대됐다.

보도에 따르면 2018년 10월 일본산 마스카라 3.3톤에서 방사성 물질인 토륨이 검출됐다. 선량률은 0.74μSv/h(시간 당 마이크로 시버트)로 배경준위(자연상태에서 검출되는 기본값) 0.15~0.2μSv/h를 큰 폭으로 넘어섰다. 그럼에도 적발 이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1톤 규모의 해당 업체의 화장품이 국내로 수입됐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일본 화장품업체 '후로후시'가 생산한 생산하고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7종과 '후로후시 모테라이너' 3종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방사성물질인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됐다는게 이유였다.

관세청은 또 방사선 물질 검출 이력이 있는 업체의 제품은 전량 검사하는 등 검사율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한 품목 중 일부를 수거해 표면 방사선량 검사를 진행한다. 방사성 물질이 배경준위의 3배 이상 검출된 제품은 앞으로 즉각 통관 보류 조치한다. ‘방사능 화장품’이 소비자들에게 닿지 않도록 통관 단계에서 반입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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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달 기자 gunners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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