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자유한국당' 명칭 불허..한국당 "모든 불복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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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13일 비례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허된 것에 대해 "모든 불복 소송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교일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도중 나와 기자들에게 "법적 소송할 것인지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란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우리 당은 비례한국당과 별개의 정당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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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여부는 비례자유한국당 추진하는 쪽에서 결정해야"
"결정 자체에 불복 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등 신중히 검토"
[서울=뉴시스] 이승주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이 13일 비례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허된 것에 대해 "모든 불복 소송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교일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도중 나와 기자들에게 "법적 소송할 것인지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란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우리 당은 비례한국당과 별개의 정당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당이라고 한 의미에 대해 묻자 "형식상 두 정당은 명백히 다른 정당이니까"라고 답했다. 그는 "저는 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자문하는 것이니, 저희가 나서면 문제가 있다"며 "비례자유한국당을 추진하는 쪽에서 소송할지 여부는 그쪽에서 결정해야 해서 신중 검토 중이다"라고 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에선 지원하지 않는 것인지 묻자 "내부적으론 할 수 있지만 형식이 다르니"라면서도 "선관위 결정 자체에 대해 불복 소송 등을 할 수 있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가 들어간 정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 위원회의실에서 회의 끝에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에 위반되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유권자들이 정당 동일성을 오인해 국민의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비례'란 단어에 정당 정책이나 신념 등 어떤 가치도 내포하지 않는다는 점, 선거운동 상 혼동으로 국민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이 밝혔다.
비례민주당과 비례한국당, 비례자유한국당 등 이미 선관위에 결성신고가 된 당명에 대해서는 "정당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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