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리는 검찰 파워 시대..검경 수사권 조정안 핵심은?

입력 2020. 1. 13. 19:43 수정 2020. 1. 1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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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에 이어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힘은 크게 약해집니다.

검찰의 기소권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종결권은 경찰과 나눠 갖게 됩니다.

유승진 기자가 검찰의 힘이 어떻게 빠지게 되는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을 조정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시행되면 검찰의 힘이 크게 빠집니다.

지금까진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더라도, 수사를 끝내는 종결 버튼은 검찰이 누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종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한 이유와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땐 경찰이 제출한 증거를 근거로 90일 안에 재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경찰 수사의 전 과정을 살펴보고 지휘할 수 있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영장청구 때와 기소 때만 지휘할 수 있습니다.

검찰 고유 권한인 영장청구권을 견제하는 기구도 생깁니다.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경찰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도 제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 조직개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일사천리로 이뤄지면서 검찰의 권한이 대폭 줄어듭니다.

개정법은 이르면 오는 7월, 늦어도 내년 초 시행됩니다.

법조계에선 수사시스템이 크게 바뀌는데 시범기간도 없이 서둘러 법을 시행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수사 현장 곳곳에서의 검찰과 경찰간 마찰에 국민들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promotion@donga.com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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