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 못 옮기게.."이중 삼중으로 옭아맸다"

박윤수 2020. 1. 1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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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대체 세스코는 왜 퇴직자들을 전방위로 사찰하는 걸까요, 세스코는 입사할 때 퇴사 후 5년 동안 경쟁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데 퇴직후 실제로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찰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증거와 증언이 나왔지만 세스코는 사찰과 사찰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세스코 직원들이 입사할 때 작성하는 '비밀보호와 겸업금지 서약서'입니다.

퇴직 이후 5년 동안 경쟁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뒷 장에는 '서약서를 위반해 비밀을 침해한 경우 5억원을 조건 없이 배상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영업비밀보호 각서와 보충각서까지 사인해야 할 서류만 수십장.

[이 모 씨/세스코 전 직원] "애도 키워야 되고, 금전적인 것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서명하고 다녔던 거죠."

그리고 직원들에게 한달에 10만원 정도 영업비밀보호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퇴직한 직원들이 동종 업체에 취직을 하지 못하게끔 법적, 금전적으로 조치를 취해놓은 것입니다.

여기까진 백번 양보해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조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퇴직한 직원들과 가족들을 상대로 무작위적이고 무차별적인 사찰과 감시가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재취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본 것입니다.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세스코 전 직원] "저는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론을 요구했더니 세스코 측은 "사내에 '시장조사팀'이라는 조직은 없으며, 따라서 사찰 보고서가 작성될 일도 없다"면서 사찰과 사찰팀의 존재 자체를 모두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세스코의 담당 부장은 사내 메일을 통해 사찰보고서를 임원에게 보낸 것으로 m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장은 보고서를 사내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독고명 이주혁VJ /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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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기자 (y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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