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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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166석, 찬성 164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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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도 검찰 수사
법안 공포 6개월 경과 후 1년 내 시행
[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문광호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166석, 찬성 164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정했다.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형참사'가 추가됐다.
수정안은 또한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부패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수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간 때로부터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bright@newsis.com,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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