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 '유치원 3법' 가결..패스트트랙 정국 '끝'

박용하 기자 2020. 1. 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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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여야는 13일 본회의에서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켰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1호 법안인 유치원 3법이 1년 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이 최종 마무리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처리했다. 지난 2018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384일 만이다.

유치원 3법은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개로,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게 골자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명 중 찬성 158명·기권 4명,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기권 1명,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1명·반대 1명·기권 3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적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담았다.

이제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립유치원이 회계비리를 저질러도 시정명령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져 회계 비리를 좀더 강하게 제재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른바 ‘셀프징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법인을 둔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 권한은 법인에 있다.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무마하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가능성이 차단된다.

또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하지만, 법에도 근거를 담아 구속력을 높였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유치원이 보조금 반환명령이나 시정·변경명령, 운영정지?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도록 해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이 이름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이른바 ‘간판갈이’도 볼수 없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사립유치원이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유치원 설립인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제까지는 비리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간판갈이를 하는 유치원이 적지 않았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해당 법 적용 대상에 사립유치원도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초·중·고등학교처럼 사립유치원의 급식 안전과 질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도 배치된다. 배치 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을 만들어 정한다.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들이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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