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체류 빈발 국가 유학생 비자혜택 제한된다

오문영 기자 입력 2020. 1. 1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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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학들의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에 칼을 빼들었다.

불법체류자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비자 발급 혜택을 불법체류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국가 유학생에게는 기존 혜택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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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불법체류율 일정 기준 이상 국가 유학생 혜택 배제

법무부가 대학들의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에 칼을 빼들었다. 불법체류자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비자 발급 혜택을 불법체류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국가 유학생에게는 기존 혜택을 제한하기로 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을 개정하기로 하고 대학교와 교육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껏 우리나라 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들에게는 학력입증서류와 재정서류 없이 '표준 대학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를 발급해줬지만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에서 유학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들 서류로 학업 능력과 재정 능력이 입증돼야만 비자를 내주겠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현재 '불법체류율 기준'을 어느 정도로 할 지를 두고 10~20% 사이의 기준선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국가별 유학생 불법체류율은 베트남이 20.4%(45143명 중 9213명)으로 가장 높다. 그 뒤로 몽골이 12.3%(8650명 중 1066명), 우즈베키스탄이 12.1%(7840명 중 952명), 중국이 2.7%(68994명 중 1930명)이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우리나라 대학에 입학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유학 비자(D-2)와 어학연수생 비자(D-4)가 발급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국내 대학들 역시 재정 확충 수단으로 이에 편승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다보니 일부 유학생들이 처음부터 취업 목적으로 입국해 공장과 식당,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는 등 당초 목적과 변질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유학생 비자발급 강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으로서 비인증 대학에 진학 예정인 유학생에 대해선 비자발급 신청 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베트남 어학연수생에 대해선 '유학경비보증제도'(1만 달러 상당을 금융기관에 의무 예치한 후 6개월 단위로 500만원씩 인출)를 시행하는 등 학업 및 재정능력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국가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비자 혜택을 제한했을때 '멀쩡한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학력입증서류나 재정서류 등 원칙적으로 갖춰야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정 국가의 불법체류율이 너무 높다는 판단"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괜찮다는 판례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는 급격한 상승곡선을 타고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유학생 불법체류는 유학(D-2)과 어학연수(D-4)를 합해 2만 1478명으로 집계됐다. 유학생 불법체류는 2016년 5652명이었고, 2017년 8248명, 2018년 1만 3945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에는 인천대학교 베트남 유학생 161명이 잠적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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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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