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전 의원 입건 후 검찰 송치

손현규 입력 2020. 1. 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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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해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을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차 전 의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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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경찰이 지난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해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을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차 전 의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5월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표현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차 전 의원을 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뒤 차 전 의원의 소재지 관할인 부천 소사서로 관련 기록을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차 전 의원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부천 소사서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차 전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차 전 의원의 막말과 관련해 세월호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씩 총액 4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기소 의견인지 불기소 의견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 차명진 전 의원 '모욕죄' 고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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