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해산' 31일 1심 선고..10개월 만에 '운명' 결정

이진호 기자 2020. 1. 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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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사립유치원 이익단체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운명이 오는 31일 결정될 전망이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한유총이 낸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선고를 내린다.

한유총은 이틀 뒤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법원은 7월23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데 이어 설립허가 취소 본안소송 1심 결과가 이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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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한유총 개학연기 강행 후 설립취소 통보
한유총 "법인 취소 판결나면 항소하겠다"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사립유치원 이익단체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운명이 오는 31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법원 1심 선고가 이날 내려진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한유총이 낸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선고를 내린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22일 한유총 법인의 취소 결정을 통보했다. 한유총이 같은해 3월 무기한 집단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하며 유아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침해하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핵심 이유였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 등을 주장하며 집단 개학연기를 강행했다.

이에 한유총은 4월2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유총은 본안에 대한 결론이 나오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지만, 6월5일 해당 신청은 각하됐다.

한유총은 이틀 뒤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법원은 7월23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데 이어 설립허가 취소 본안소송 1심 결과가 이날 나온다.

한유총은 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우리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취소 판결이 나오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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