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朴대통령 7시간, 30년 봉인 안돼"..대법에 공개 의견서

서혜림 기자 2020. 1. 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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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대응 상황을 담고 있는 '7시간 문건'과 관련,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대법원에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조위는 2019년 8월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 특별1부에 이같은 의견서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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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대응 상황을 담고 있는 '7시간 문건'과 관련,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대법원에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조위는 2019년 8월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 특별1부에 이같은 의견서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을 알 수 있는 결정적 단서로 평가되는 '7시간 문건'은 지난 2016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서 비공개 대상이 됐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안전보안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의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며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 동안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송기호 변호사는 2017년 6월 "세월호 7시간 문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무를 다했는지 확인할 객관적 문서"라며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비공개를 결정했고 송 변호사는 불복해 상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특조위는 의견서를 통해 "항소심과 같이 판단한다면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법 상의 요건에 어긋나는 위법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지정행위를 통해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에도 국민들이 해당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없게 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 등의 법률상 이익이 형해화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또한 특조위는 당시 문건이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당일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공무수행 과정에 대한 단초를 발견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조위는 "이 사건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보다 원활히 파악할 수 있고 관련 행정기관 역시 반성적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공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현 자유한국당 대표)이 7시간 문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고 보호기간을 정해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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