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세월호 7시간' 문서 공개촉구 의견서 냈다

구자창 기자 2020. 1. 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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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공개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조위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항소심에 대해 "세월호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통째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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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항소심,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위법성 판단 누락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공개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2일 ‘세월호 7시간’ 기록물 관련 헌법소원을 각하했기 때문이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측은 “세월호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는 공익적 의미가 있다”며 공개 촉구 의견서를 지난해 대법원에 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세월호 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특조위가 지난해 8월 대법원에 제출했던 의견서를 14일 공개했다. 특조위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항소심에 대해 “세월호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통째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물은 국가안보 등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보호기간을 부여하는데, 세월호 관련 기록물에 있어서는 보호기간 지정 주체와 사유, 근거 등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절차의 위법성을 짚었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조위는 “이를 다툴 수 없다고 하면 하자가 중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지정행위를 근거로 해당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2017년 5월 대통령기록관(당시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비서실 등의 생산·접수 문서 목록을 공개하라”며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가안보 등 대통령지정기록물 봉인 요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통령기록관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한 행위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3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11개월째 판단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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