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위기 처한 한유총..'유치원 3법' 통과에 '두손 두발' 다 놨나

조준혁 입력 2020. 1. 14. 16:30 수정 2020. 1. 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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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줄곧 법안을 반대해왔던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한유총이 낸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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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해진 한유총發 입법로비
31일 설립허가 취소 선고 압두고 몸 사리기?
법안 통과 관련 입장도 준비 안 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3법이 통과되자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의원들과 셀카를 찍으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줄곧 법안을 반대해왔던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법인 설립허가 취소 선고를 앞둔 만큼 몸조심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유치원 3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유총의 로비로 인해 법안이 부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한유총과 지속적으로 합을 맞춰 온 자유한국당이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법안은 무난히 통과됐다. 새로운보수당에서만 일부 기권표가 나왔지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같은날 오후 늦게 한유총은 "내일 이사회를 거쳐 입장을 내보낼 예정"이라며 "미리 준비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한유총의 소극적 움직임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소송 1심 판결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한유총이 낸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선고를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지난해 3월 무기한 집단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한 것을 이유로 다음달인 4월 22일 한유총의 법인 취소 결정을 통보했다. 공익을 해하고 유아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침해했다는 게 핵심 이유였다.

이에 한유총은 같은해 4월 25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해산 절차는 잠정 중단됐다.

한편 한유총은 2018년 10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학교의 회계 부정을 폭로하면서 모든 사립유치원이 앞으로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를 하고 나서자 적극적인 반대 투쟁을 이어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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