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강제징용 한·일 공동협의체 참여 의향", 日 "흥미 없다"

위문희 2020. 1. 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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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공동협의체 구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쓰촨성 청두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12월 24일 (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한국 정부는 한ㆍ일 공동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일 공동협의체 구성은 지난 6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해온 한·일 변호사들이 제안한 것이다. 그동안 공동협의체 창설을 비롯해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문희상 안' 등이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됐지만, 정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여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 문 대통령이 공동협의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다. 반면, 문희상 안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이 반발해 청와대와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는 한·일 간에 정부가 아무리 합의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안부 합의 때 아주 절실하게 경험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에 충분한 염두를 두면서 방안을 마련한다면 양국 간에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했을 때 양국 공동협의체는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좋은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한·일 공동협의체 구성에 대한 문 대통령 발언이 원론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다. 일본 정부가 “전혀 흥미가 없다”는 반응을 보여 실제 논의 테이블에 올려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며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또 “강제집행 절차에 의해서 강제 매각을 통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이뤄지는데 많은 시간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한·일 간의 대화가 더 속도감 있게 촉진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쓰촨성 청두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왼쪽 두 번째)이 지난해12월 24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번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룰 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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