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간부 잇단 사직..'항명성 줄사퇴' 이어지나

이현호 기자 입력 2020. 1. 1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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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되고 직접수사 부서 축소 등 후속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 중간간부들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다.

곧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청와대 수사팀 와해가 실행되면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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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법안 거대한 사기극"
'검사내전' 김웅 부장검사 사표
김종오 조세범죄조사부장도 사의
문책성 인사 강행땐 '검란' 가능성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
김종오 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
[서울경제] 청와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되고 직접수사 부서 축소 등 후속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 중간간부들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다. 곧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청와대 수사팀 와해가 실행되면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간간부 인사가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당했다 좌천된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을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며 “수사권 조정안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었다. 김 부장검사는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돼 부당하다. 이른바 3불법이다” 등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김 부장검사는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인용한 줄탁동시(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를 언급해가며 법무부의 검찰 압박에도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 부장검사의 글에는 300개가 넘는 응원의 댓글이 달렸다. 임관혁(54·26기) 세월호특별수사단장은 “앞날에 행복과 보람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댓글을 남겼다. 안미현(41·41기) 의정부지검 검사도 “글에 담은 진심이 굉장히 깊은 울림을 줬다”고 했다. 김유철(51·29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담담한 목소리에 울었고 지금도 울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검사내전’ 저자로도 잘 알려진 그는 지난 2018년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했다.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뒤인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교수로 좌천됐다.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과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상상인그룹 수사를 이끌던 김종오(51·30기)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검사도 사의를 밝혔다. 김웅 부장검사에 연이은 사의 표명이다.

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부족한 저에게 공직의 길을 허락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검찰 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남은 인생은 검찰을 응원하며 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는 짤막한 사직의 변을 남겼다. 김종오 부장검사는 추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 이후 형사·공판부로 전환되는 부서를 이끌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는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김종오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를 포함해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 13개가 축소된다.

중간간부들의 사직이 잇따르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팀 중간간부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강행되면 ‘검란’ 수준의 항명성 사퇴가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앞서 박균택(54·21기) 법무연수원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돌아간 이영주(52·22기) 검사장 등이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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