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혐의 판단 땐 사건 즉시 종결..檢 밀실 자백 진술조서 증거 불인정

오세진 입력 2020. 1. 15. 05:06 수정 2020. 1. 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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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법을 위반하거나 인권침해 또는 수사권 남용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검사에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는 경찰에게 사건기록을 요구할 것이고요. 경찰은 바로 모든 기록을 검사에게 보낼 겁니다."

수사권 조정 전까지만 해도 경찰은 그래도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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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A씨를 통해 본 수사권 조정

[서울신문]

검경수사권 조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란 문구가 써 있다. 2020.1.14.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쥐게 됐다. 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의 알력 다툼에 그치지 않는다. 수사가 범죄 사실 규명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인 만큼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수사 과정이 어떻게 달라질지 피고소인 A씨의 사례를 가정해 살펴봤다.

●경찰이 인권침해한 경우 검찰에 구제신청 가능

사업가인 A씨는 사기·횡령 혐의로 동업자에게 고소를 당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범죄 사건 중 ‘고소·고발’이 단서가 된 사건은 18.8%로 주된 범죄 유형은 사기, 횡령, 상해, 폭행 등이다. ‘피해자 신고’로 시작되는 사건(30.1%) 다음으로 많다. A씨 사건을 맡은 경찰관은 “3주 뒤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변호인을 선임해 함께 경찰서에 나갔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초기 수사가 중요해진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유리하다는 생각에서다. 조사에 앞서 경찰이 뭔가를 줄줄이 읊는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법을 위반하거나 인권침해 또는 수사권 남용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검사에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는 경찰에게 사건기록을 요구할 것이고요. 경찰은 바로 모든 기록을 검사에게 보낼 겁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A씨 조사를 모두 마친 경찰은 수집된 증거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반대로 경찰이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수사권 조정 전까지만 해도 경찰은 그래도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했다. 하지만 이젠 경찰이 무혐의라고 판단하면 사건을 즉시 종결할 수 있다. 고소나 고발당한 사람으로서는 검찰 조사를 또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과 심리적 압박에서 비교적 빨리 벗어날 수 있다.

●재판서 더 충실히 유무죄 따지게 돼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마무리하더라도 고소·고발인이나 사건 피해자가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경찰은 사건기록과 함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시 조사했다. 검찰 역시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A씨는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에서 A씨와 변호인은 검찰 조서에 문제가 있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동안은 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해 만든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대부분 증거로 인정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검찰 조서도 경찰이 만든 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측이 해당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동안 공개된 재판이 아닌 조사 단계 진술이 증거로 사용되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관행이 밀실 자백, 진술 중심의 수사를 유도해 인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도 있었다. 수사권 조정을 계기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이 제한되면 재판에서 좀더 충실하게 유무죄를 따지게 된다. 피해자나 피의자 인권 보호에는 긍정적이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생략된 증거를 재판에서 일일이 따지게 된다면 재판의 속도가 느려지고 판결이 적체되는 현상이 우려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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