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통장·반장도 그만둬야 한다..D-90, 16일부터 안되는 것

박종진 기자 2020. 1. 15. 05: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D-90일.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앞두고 이달 16일부터 후보자 등 선거 관련자들의 거취에 여러 제한이 생긴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90일 전인 16일부터는 우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총선 후보자, 방송출연 금지..선거사무 하려는 사람도 영향 받아
(과천=뉴스1) 이승배 기자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D-90일.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앞두고 이달 16일부터 후보자 등 선거 관련자들의 거취에 여러 제한이 생긴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90일 전인 16일부터는 우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어떤 명목으로도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대화방 등에 올리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나 후보자의 방송 출연도 금지된다. 선관위는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도 해당된다.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려면 3월16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투표참관인이나 선거사무원 같은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역시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이미영, 전영록과 이혼한 진짜 이유 "도박·바람, 전부 아니고…"진중권, '스트레이트' 나경원 보도에…"서초동에 모여라"유민상 "김하영과 열애설, 엄마도 안 믿는다"전보람 "아빠 전영록과 안 만나, 다른 가정 있으니 이해""문 닫지 말아요"…뉴욕 한복판 '비비고' 식당 가보니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