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통장·반장도 그만둬야 한다..D-90, 16일부터 안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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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0일.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앞두고 이달 16일부터 후보자 등 선거 관련자들의 거취에 여러 제한이 생긴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90일 전인 16일부터는 우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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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0일.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앞두고 이달 16일부터 후보자 등 선거 관련자들의 거취에 여러 제한이 생긴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90일 전인 16일부터는 우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어떤 명목으로도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대화방 등에 올리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나 후보자의 방송 출연도 금지된다. 선관위는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도 해당된다.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려면 3월16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투표참관인이나 선거사무원 같은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역시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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