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부모 신상공개 '무죄'.."공익 목적 크다"

최규진 기자 입력 2020. 1. 15. 07:16 수정 2020. 1. 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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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 파더스' 사이트 관계자에게 법원이 오늘(15일) 새벽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이트 운영자 구모 씨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등을 인터넷상에 공개해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16시간에 걸쳐서 열렸는데, 배심원단이 모두 무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가 역시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한부모 가정 가운데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못 받은 사람이 10명 가운데 7명꼴이라고 하는데 아이의 생계를 위한 양육비이지만, 이렇게 받지 못해도 강제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법원은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 공개가 공익적인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구씨가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이 스스로 명예훼손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한 다수의 피해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는 등 공익적인 목적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씨는 2018년 7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사진과 이름 등을 인터넷상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구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정식으로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배드파더스의 신상공개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게 공적사안이 아닌데다 개인정보를 침해한 피해가 더 크다는 게 이유입니다.

구씨는 양육비 지급은 '금전적인 문제가 아닌 아동의 생존권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이 지급 판결을 내려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율이 80%에 이를 정도로 많아서 신상공개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또 배드파더스가 실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한 데다, 국회 법률 개정안 발의도 이끌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구씨는 현행법상 여전히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며 양육비 의무 지급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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